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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결핵 진료비 면제,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인하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결핵 치료 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전액 면제되며,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환자가 내는 치료비도 인하된다.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인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안은 또 결핵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비용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현재 결핵 환자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외래나 입원 시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전액 면제된다. 다만, 식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5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의 5%만 내도록 본인 부담률이 대폭 줄어든다.아울러 개정안은 분만 취약지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에 따라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 및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044-202-2734)
- 2016-06-30
- 건강UP! 행복UP! 건강도시 사상! 7월 건강사업 안내
- 2016-06-30
- [건강 칼럼] 서혜부 탈장의 ‘복강경하 수술’
- 김호영 좋은삼선병원 외과 과장탈장은 복강 내의 장기가 복벽의 결손부를 통해 체외로 돌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유아나 소아의 서혜부(사타구니) 탈장이 대표적이고, 성인에게서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그 외 배꼽탈장과 이전 수술흉터를 통해 튀어나오는 반흔 탈장도 있습니다.‘서혜부 탈장’이 발생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사타구니의 촉지되는 종괴(특히 저녁에 커지고, 아침에는 작은)가 있으며,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은 탈장은 탈장낭 내로 장이 빠져나와 장폐색이나 괴사를 일으켜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 장을 절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소아와 성인의 경우 수술법이 다른데 사춘기 이전의 소아는 사타구니를 1㎝ 정도 절개창으로 수술이 가능하므로 구태여 복강경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입원도 하루면 충분합니다.성인 서혜부 탈장의 치료는 수술 외에는 없으며, 오랫동안 ‘전방접근법’, 즉 환부의 사타구니를 7~8㎝ 절개하고 탈장된 내장을 복강 내로 환원시킨 후 복벽을 보강해주는 수술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절개창이 커서 통증과 미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무엇보다 10~25%에 이르는 재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복강경하 탈장수술법’(특히 복막외 접근법)은 복벽의 최내측에 위치한 복막과 복근 사이의 공간에서 하복부의 정중앙을 따라 5~10㎜의 절개창을 통해 투관침을 삽입하고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창의 길이가 작아서 수술 후 통증이 덜하며, 미용적으로도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재발률도 전 세계적으로 5% 이하를 보일 정도로 우수한 수술법입니다.특히 양측성의 경우에도 세 개의 절개창 만으로 시행 가능하므로 미용적 효과는 더욱 높습니다. 다만 수술법이 기존의 ‘전방접근법’에 의한 수술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므로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그리고 이전의 ‘전방접근법’에 의해 수술 후 재발한 경우에도 처음 발생한 탈장과 차이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마취가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심폐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의 환자에게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원의 경험상 마취에 대한 부담이 덜한 ‘척추마취’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고령의 환자에게는 척추마취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입원기간은 대개 2일로 수술한 다음날 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재발 후 수술한 환자에게서 입원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시간도 편측성인 경우 20분 내외의 시간으로 충분하므로 ‘전방접근법’보다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2016-06-30
- 사상건강아카데미 운영
- 사상구보건소는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구청 지하 신바람홀에서 ‘제1기 사상건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 10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 2016-06-30
- ‘장애인 자치대학’ 6차례 운영
- ‘제2기 장애인 자치대학’이 6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라로192번길 2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 ‘희망나래’에서 열리고 있다.모두 6차례에 걸쳐 강좌가 개설되며, 인문학 특강을 비롯해 생활 속의 건강한 삶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된다. 사상구장애인협회 회원 등 4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복지서비스과(☎310-4864)
- 2016-06-30
- ‘오존 경보제’ 시행합니다
- ‘오존(O3) 경보제’가 9월 말까지 시행된다.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오존농도에 따라 3단계로 오존경보를 발령한다.특히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에는 주의보를,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또 어린이집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다중이용시설 등 239개소에는 SMS 또는 전화로 통보할 예정이다.지난해 부산지역에는 모두 20회(동부 9회, 서부 6회, 중부 1회, 남부 4회)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었다.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자가용 운전자는 차량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는 부산시 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http://heis.busan.go.kr)이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에서 확인할 수 있다.환경위생과(☎310-4385)
-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