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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칼럼 - 뇌졸중(중풍)의 예방과 치료
건강 칼럼 - 뇌졸중(중풍)의 예방과 치료
               권위현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과장       뇌졸중은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혈관질환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막히는 뇌경색으로 분류됩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와 함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한국인 사망률 1위가 암이라면 단일 장기 질환 사망률 1위는 뇌졸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분에 1명씩 발생해 20분에 1명꼴로 목숨을 잃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주로 노인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발병률이 높아져 30~40대의 주요 돌연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많았지만 인구고령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최근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조증상으로는 한쪽 방향의 팔, 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토하거나,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이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간혹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발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 또한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방치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50% 정도 뇌졸중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병원에 오시면 CT, MRI로 뇌 안의 구조를, MRA로 뇌혈관 및 혈류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뇌혈관조영술, 경동맥초음파 및 핵의학적 검사(SPECT) 등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경색일 경우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병 후 4~5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가 불가하거나 효과가 없을 땐 ‘인터벤션 치료’를 시행합니다. 뇌혈관조영술을 이용해 동맥 내로 미세도관을 삽입하여 혈전을 제거합니다. 뇌출혈일 땐 약물치료 및 수술적 혈종제거술이 있으며,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일 경우 인터벤션 치료로 뇌동맥류코일색전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으로 뇌졸중의 위험을 4~5배까지 높이므로 평소 혈압관리와 약물치료 및 저염식 식이로 혈압을 140/90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뇌혈관 벽에 노폐물을 쉽게 쌓이게 하는 당뇨도 뇌졸중 위험을 3배 정도 증가시키므로 운동 및 약물치료를 통해 혈당관리가 중요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도 피해야 하겠습니다.
2016-01-29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양산부산대병원 위탁 운영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양산부산대병원 위탁 운영
근골격계 질환.직업병 예방… 밤 8시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       부산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회사 주치의’ 역할을 하는 ‘부산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됐다. ‘부산근로자건강센터’는 사상구 감전동 부산디지털밸리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예방실과 직업환경상담실 등 8개실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물리 및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 등 15명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과 상담, 근골격계.뇌심혈관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상담, 근무환경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공휴일 휴무)로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매년 4억8000만원씩 최대 3년간 약 14억원의 운영비와 임대보증금(약 3억원)을 지원한다. 사상구와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에서도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센터 운영을 돕는다. 사상구는 1월 18일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부산근로자건강센터 2기 사업자로 선정된 양산부산대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부산근로자건강센터(☎329-7300) 일자리경제과(☎310-4612)
2016-01-29
만 65세 이상 7월부터 ‘반값’에 임플란트 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부분틀니도 반값에 가능     오는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정했다. 7월부터는 임플란트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의 50%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또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은 치과의원 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보험급여 대상을 2014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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