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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전국 8만 곳)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 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뒤,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아울러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이처럼 흡연 가능 공간이 줄어드는데다 담뱃값도 현재보다 2천원 높은 4천500원으로 뛰게 돼, 새해부터는 금연 열풍이 한층 거세지고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구역’ 제도 문답풀이   -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나요.▶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나요.▶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일정 시설을 갖춘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곳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흡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나.▶ 없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며,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석이 아니라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업주는 흡연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소규모 음식점 전면 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따로 없나.▶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소형 음식점 금연구역 적용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연구역 정책을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044-202-2821)
2014-12-31
건강칼럼 - 트라우마의 극복 방법
건강칼럼 - 트라우마의 극복 방법
         정 형 모        좋은삼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트라우마’란 심리적 외상이라고도 하며,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모든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는 예측할 수 없고, 미리 대비할 수도 없으며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경험들은 그것을 경험했을 당시의 이미지, 감정, 신체 감각, 맛과 냄새, 소리, 그때의 생각들까지 그대로 저장하게 하며, 반복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에 따라 세월을 뛰어 넘는 고통을 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거나 잠을 자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잠을 조절하려고 술을 마시게 되면 잠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점점 더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정서적 불편함을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된다면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게 만들어, 인격의 황폐화를 이끌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트라우마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자극을 피하기보다 다루어 나가려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는 우리가 피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 심리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피부의 상처가 저절로 아물듯이 마음의 상처도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혼자의 노력만으로 힘들다면,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대신 주변에서는 극단적인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고통의 현실을 직면하라고 요구하기보다 먼저 그들이 한숨을 돌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트라우마에 직면하는 것은 피해자 대부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이 되기 쉽습니다. 트라우마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정서적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부적응적인 행동까지도 포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때 비로소 안정감과 연결감 내지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안정감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이해야말로 치유의 진정한 시작인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전히 위협이 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우선 이를 차단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충분히 안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4-12-31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합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거나 끓여 먹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의 균열이 있으면 바로 교체해야 하며 ▷비가 올 때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수 배관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사자가 절대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취급해서는 안 되며 ▷지하수는 살균 소독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환경위생과(☎310-4411)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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