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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칼럼-여름 휴가철, 여행용 상비약 꼭 챙겨갑시다
- 이 귀 향좋은삼선병원약제팀 약사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휴가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뿐인 여름휴가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연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처럼의 여행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출발 전 챙겨야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 여행 중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꼭 챙겨야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여행용 상비약입니다. 여행용 상비약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여행용 상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 ▷지사제·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소독제 ▷상처 연고 ▷모기 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고혈압, 천식약 등 평소 복용 약 ▷소아용 지사제·해열제 여행용 상비약은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해열·진통제는 고열 또는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용량대로 복용하여야 하나, 매일 세 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제 복용 시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열제는 성인용과 소아용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용을 작게 잘라서 소아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어 급성 설사, 소화 불량으로 배가 아픈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사제·소화제를 준비하고, 어른 지도하에 용법·용량을 지켜 투약하도록 합니다. 설사약은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약과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의 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페라마이드는 장운동을 느리게 하여 설사를 멈추게 하고,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는 나쁜 물질을 흡착하여 설사를 멈추게 도와줍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설사가 생긴 경우는 로페라마이드 성분, 상한 음식을 먹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의 지사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페라마이드 성분은 12세 이상부터 복용 가능하고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의 약은 6개월 이하의 소아도 복용 가능합니다. ■ 넘어지거나 긁히는 외상이 발생하면 살균소독제와 연고로 상처를 소독하고 발라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연고 사용으로 인한 발진 등 과민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선택 시 30개월 이하의 소아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성분에 아주 민감한 피부가 아니라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30개월 이하의 소아가 있다면 반드시 1개월 이상의 소아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캄파 성분은 30개월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 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용 상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2013-06-28
-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강력 단속
- 150㎡ 이상 식당·호프집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상구보건소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위반 및 공공장소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인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넓이가 150㎡ 이상인 식당·호프집·커피숍·제과점과 PC방의 경우 별도의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넓이 100㎡이상 음식점(전국 약 15만 곳 추정)에서도 흡연이 금지될 예정이다. 전체시설이 금연구역인 공공장소는 다음과 같다. 보건소(☎310-4832) 150㎡(약45평)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 호프집, 제과점, 커피숍 등),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청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원,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등,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pc방, 만화대여업소
- 2013-06-28
- 스케일링·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 다음달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7월부터 치석제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만 20세 이상이면 싼값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잇몸치료나 수술을 할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했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으로, 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본인부담금이 의원급에서는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1만9천원가량 된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완전틀니는 이가 전혀 없어 잇몸 전체에 씌우는 것이고,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만 틀니를 끼우는 것을 말한다. 부분틀니 가격이 120만원 안팎인데,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50%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더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20∼30%로 더욱 낮아 24만∼36만원 정도에 부분틀니를 맞출 수 있다.
- 2013-06-28
- 치매 10대 예방수칙
- 2013-06-28
-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신고 기간 : 2013년 6월 1일∼ 6월 30일□ 가입 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