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건강

건강

검색영역

총게시물 : 4건 / 페이지 : 1/1

보건소, 10월 5일부터 독감 무료예방접종
보건소, 10월 5일부터 독감 무료예방접종
    건강검진 받으면 우선 혜택… 유료는 병의원에서 실시 10월 5일부터 보건소에서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된다.무료접종 대상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3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본인)에 대해서도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특히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건강검진 완료자(수검자)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의료급여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하지만 유료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아 병·의원에서만 유료로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독감예방접종 일정은 다음과 같다.◇1단계 : 건강검진 완료자(수검자) 우선접종▲10월 5일=삼락동, 감전동 ▲6일=괘법동 ▲7일=덕포1·2동 ▲10일=모라1동 ▲11일=모라3동 ▲12일=주례1·3동 ▲13일=주례2동 ▲14일=학장동 ▲17일=엄궁동 ※준비서류 : 건강검진결과서(2010년 또는 2011년), 검진확인서, 검진예약서 등◇2단계 : 건강검진 미수검자 접종▲18일, 19일=만 75세 이상(1936년생부터 이전 출생자) ▲20일, 21일=만 70세 이상(1941년생부터 이전 출생자) ▲24일, 25일=만 65세 이상(1946년생부터 이전 출생자) ▲26일, 27일, 28일=무료대상자 중 만 65세 미만 〈보건소 ☎310-3090〉
2011-09-30
10월 16일 보건소서 무료 진료
10월 16일 보건소서 무료 진료
    전문의 12명, 저소득 주민·다문화가정 등 진찰 처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건강진료의 날’이 운영된다.보건소는 10월 16일(일요일) 4층 진료실에서 무료 진료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진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내과·치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가정의학과·한의과 등 진료과목별 전문의 12명이 직접 진찰, 처방한다. 금연 비만 상담도 한다.또한 간단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질병이 있어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는 지역사회 보건단체와 연계해 치료비를 후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진료를 희망하면 행사 당일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무료 건강진료의 날’은 오는 12월 11일(일요일)에도 운영될 예정이며, 의사회를 비롯해 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안경사회가 함께 한다.〈보건소 ☎310-4871∼3〉
2011-09-30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소는 아토피피부염과 천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비롯해, 셋째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편(조)부모 가정,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도와주는데 아토피 등 알레르기 검사 및 진단비용, 아토피피부염·천식 의료비(병원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12월 31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보건소 ☎310-4898〉
2011-09-30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30대 여성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암 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이다.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하여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진 기회가 없었던 120만명에게도 암 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됐다. 검진표를 갖고 12월말까지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사상구보건소(☎310-4874)
2011-09-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