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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특집-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 셋째 아이 낳으면 100만원 부산시와 사상구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전명예수당 매달 3만원 지급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1월부터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산시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정보를 활용해 매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단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보훈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복지정책과(☎310-4315) 셋째 출산 축하금 100만원 올해부터 사상구에서 셋째 자녀 이상을 낳을 경우 출산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사상구에 거주하고, 1월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생 신고를 한 가정이 대상이다.  복지정책과(☎310-4365) ※ 부산시 출산지원금은 둘째 자녀 이후부터 100만원을 지원한다. 200만원 출산축하 바우처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 바우처(카드 적립금) 형태로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유아용품, 생활용품 구입비 또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복지정책과(☎310-4365) 매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올해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는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받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한다. 아동청소년과(☎310-4275) 아동수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1월부터 가능하지만, 지급은 법 시행일인 4월부터 시작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4월에 소급해 지급한다. 아동청소년과(☎310-4375)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외부 디자인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고 사증면이 늘어났으며 개인정보면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꾸어 보안과 내구성이 향상됐다. 발급수수료는 기존(유효기간 10년 48면 기준 5만3천원)과 동일하다. 민원여권과(☎310-448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확대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만9∼24세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월 1만2천원으로 오른다.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888-1635) 소상공인 '3무플러스'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지원을 확대한다. 3무는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를 말하며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부산시 경제일자리과(☎888-7692) 공공 배달앱 `동백통' 운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1월부터 공공 배달앱 `동백통'을 운영한다. 동백통은 민간 배달앱과 달리 소상공인에게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가맹비를 면제해 준다. 특히 이용자의 경우 동백통에서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15%(10%+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 (☎888-4784)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시행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앱을 통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를 본격 운영한다. 동백택시는 호출 중개수수료가 없어 택시 기사들에게 득이 되고, 이용자들도 캐시백(택시요금의 10%+마일리지 1%)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택시운수과(☎888-3999)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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