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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스마트 산업도시·살기좋은 생태도시로 대변신
- ▲ 사상공단(삼락동 일원) 등 '부산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협약식. ‘민선 7기 사상구’가 7월 1일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사상구는 김대근 구청장을 필두로 700여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이라는 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힘차게 달려왔다. 출범 2주년을 맞아 ‘민선 7기 전반기 구민 중심의 구정 주요성과’(6월호 7면 게재)에 이어 ‘사상구 미래 비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 첨단미래 산업도시 조성 노후 사상공단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사상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사상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된다. 먼저 사업비 4천400억원을 들여 주례, 감전, 학장동 일원의 302만1천㎡ 규모의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스마트도시로 만드는 재생사업(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최근 사상공업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으로써 첨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에 ‘사상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호P&C 폐공장 부지(학장동 725-4번지 일대 2만7천798㎡, 2천736억원)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등 산업시설과 행복주택, 시민혁신파크 등이 들어선다. ▲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조감도 또 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사상공업지역(삼락동 일원)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을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진행한다. 삼락중학교 폐교터와 이전이 확정된 부산솔빛학교 부지 등 1만7천103㎡에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공업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2025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그동안 입주 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지지부진하던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3천298억원)도 입주기관(18개)을 확정함으로써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구치소를 관외로 이전(2026년)하고, 현재의 구치소 부지를 사상스마트시티의 배후단지 역할을 할 ‘사상혁신마을’로 개발(2026년~)할 계획이다. ■ 살기 좋은 자연친화 생태도시로 변모 ‘회색 도시 사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바뀐다.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덕포동에 3천160㎡ 규모의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626.8억원)으로 2024년까지 사상공원에 사상활력체육센터, 마루체육마당, 운산마중마당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감도 2021년까지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1만㎡)에 나무를 심고 수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18.5억원)한다. 백양산 1급수 계곡물을 끌어와 삼락천 수질을 개선한다. ‘삼락천 수질 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 공사’가 완료(2021년 1월 예정)되면 백양산 운수천의 1급수를 1일 평균 1천500t가량 삼락천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삼락천은 맑고 깨끗한 도심하천으로 확 바뀐다. ■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빈틈없는 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가 구현된다. 민·관협력체인 ‘다복따복망’을 확대 운영하고, 복지자원을 미리 저축해 두었다가 위기가구 등의 복지수요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은행인 ‘다온뱅크’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2020-08-01
- 구민 모두 행복한 복지·문화·교육도시 구현
- ▲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 선정위원회의 사상구 학장동 '대호P&C 폐공장 부지' 현장 실사 모습. ■ 고품격 문화교육 명품도시 조성 문화·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 인재의 꿈을 키우는 교육복지도시가 조성된다.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66.5억원)를 오는 8월 말까지 건립하고, 주례열린도서관(226억원)은 2023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2023년까지 삼락동에 복합문화체육센터(369억원)를 건립하는 등 문화인프라를 계속 확충한다. 올해 말까지 감전동 일원(감전천~감전시장~포플러거리)에 예술창작촌과 예술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사상도서관 본관은 주민 친화적인 개방형 공간(종합자료실, 열람실, 멀티미디어실)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8월 6일 재개관한다. 지역 문예단체와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에도 앞장선다.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상평생학습관과 모라평생학습관에서는 주민 누구나 무료(교재비, 재료비 별도)로 수강하면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사통팔달 관문도시로 ‘명성’ 올해 말까지 65억원을 들여 통합사상역사를 건립하고, 2021년까지 170억원을 들여 광역교통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사상역을 경유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32.6㎞, 1조5천330억원, 2021년),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6.9㎞, 5천628억원, 2022년),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8.24㎞, 3천956억원, 2024년) 엄궁대교(3.1㎞, 3천455억원, 2024년) 건설, 승학터널 건설(7.69㎞, 4천961억원, 2027년)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다. 2027년까지 2조188억원을 들여 사상~해운대간 지하고속도로 22.8㎞를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개통 이래 100년 넘게 사상구 등 부산 도심을 관통하며 지역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 하는 사업(1조5천810억원, 2030년)이 추진된다. 구포~사상~부산진(16.5㎞) 구간을 구포~백양산~부산진역(13.1㎞)으로 옮겨서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폐선부지)에는 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사상은 ‘사통팔달 관문도시’로서의 이름을 드높이게 된다.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변모 앞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바뀌게 된다.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사상배수구역)의 하수관로 3.2㎞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비하고, 올해 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학장2·감전2지구’는 484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정비한다. 괘법동 괘내마을은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노후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며, 2022년까지 생태문화마을로 조성(95억원)한다.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을 비롯해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주례2동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한 모라전통시장 일원과 주택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200억원)을 진행하며, 사업에 선정되면 2023년까지 생활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최근 부산 도심지의 대표 노후공업지역인 사상공단에 위치한 50년 된 폐공장을 첨단 스마트 혁신공간으로 확 바꾸기로 한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사상구의 미래 100년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0-08-01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 꼼꼼히 챙겨보세요!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whatsnew.moef.go.kr)를 지난 6월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현행 6종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18종의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진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로 확대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고3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8세 청소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2019~2020절기엔 ‘3가 백신’을 지원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등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2020~2021절기엔 ‘4가 백신’을 지원해 만 62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18세 청소년(고등학교 3학년) 등 1천680만명에게 무료 예방접종한다.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며,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285만명 늘어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였던 소득 요건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2만3천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출산일 기준)부터 시행. ■ 눈·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을 중심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증액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7월 1일부터 기존 2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을 적용하며,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일~270일)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위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현행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대포통장 범죄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상향되면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모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는 10월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주민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전자서명’ 사용 가능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 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강릉 펜션사고 등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는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202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