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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와 무료상담하세요
마을세무사와 무료상담하세요
사상구 ‘마을세무사’로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장윤호, 김명환 세무사 등 5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들은 사상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맡아,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청구액 300만원 이하)도 도와주고 있다. 세무과(☎310-4182)  
2018-03-31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성폭력 피해
Q: 저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가해자가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경찰,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고,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에 동석해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18-03-31
일터 정보 3월호
일터 정보 3월호
 
2018-03-31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2018-03-31
노후간판 교체비용 지원합니다
4월 6일까지 건축과에서 신청서·계획서 접수 사상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주에게 교체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간판을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교체를 할 경우, 벽면이용 간판(LED 입체형-가로·세로 글자 크기 60㎝ 이내)은 1개당 150만원 이내, 돌출간판(LED 판류형-가로 80㎝ 이내, 세로 1m 이내)은 1개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교체비용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광고주(점포주)는 4월 6일까지 건축과에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5월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는 부산지역 구·군에 등록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에 제작 의뢰를 하면 된다. 건축과(☎310-4624)
2018-03-3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모집인원: 21명 이내 □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근무기간: 2018. 4. 16. ∼ 6. 14. □ 근무형태: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담당직무: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 응모처: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 응모기간: 2018. 3. 28. ∼ 4. 3.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기타: 제출서류, 보수 및 근무조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bs.nec.go.kr/bs/bssasang/sub6.jsp) ‘공지사항’ 참조하거나,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31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3-31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동네 희망공약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동네 희망공약
 
2018-03-31
3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3월 26일(월) 오후 8시]
안전한 사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4월 13일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www.safetyreport.go.kr)이나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주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 당부 드립니다. 문의: 도시안전과(☎310-4644)   봄철 산불 조심합시다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산불을 막고, 소중한 ‘생명의 숲’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맙시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갖고 가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신고: 녹지공원과(☎310-4541~6), 북부소방서(☎119)   봄철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비합시다   □ TV, 인터넷(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 웹사이트 ‘날씨누리’ www.weather.go.kr), 라디오를 통해 황사 정보 지속 확인 □ 황사 발생 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 착용 □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세척 후 사용
2018-03-31
[공지 사항] 3월호
2018년 사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우리 구의 20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천38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53억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천314억원)보다 1천933억원이 적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9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천427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5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2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7.34%입니다. □ 우리 구의 20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나타내는 재정여건이 유사자치단체(구-(3)) 평균에 비해 낮으나, 실질적인 채무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 운영 및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 담당자(☎310-4025)에게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19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   □ 기간: 7월 31일까지 □ 내용: 2019년도 사상구 예산편성 희망사업(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 방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www.sasang.go.kr), 우편, 팩스,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제출 □ 문의: 기획감사실(☎310-4021)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신청 안내   □ 기간(2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때)   ○ 의견제출 기간: 4월 13일~5월 2일까지   ○ 이의신청 기간: 5월 31일~7월 2일까지 □ 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병행 신청   ○ 의견제출: 의견제출 사유란에 주민참여 의사 표기   ○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유란에 주민참여 의사 표기 □ 주요내용   ○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 현장 검증 시 소유자 등 직접 참여   ○ 토지특성 등 현장 설명 후 신청자 등 의견 청취해 지가 결정시 반영 검토 □ 문의: 토지정보과(☎310-4752)
2018-03-31
독자 퀴즈 마당 3월호
독자 퀴즈 마당 3월호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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