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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빛 비추는 금융복지상담센터
- 저소득 주민 10명 8억원의 빚, ‘개인파산·면책결정’ 지원 사상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과다한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빛’을 주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12명이 법원에 법적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 가운데 10명이 개인파산·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액 8억8천100만원을 면책 받았으며, 현재 2명(채무액 1억6천700만원)은 법원 심리중이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동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실’을 21차례 운영해 구청을 찾아오기 어려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출장상담 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해 면책을 받은 사례(2건)도 있었다. 최근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주민 A씨(주례동)는 구청에 감사편지를 보내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또 저소득 밀집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장애인 등 430여명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2016년 11월 부산시 16개 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소한 사상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명(금융복지상담사, 사회복지사)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법원에 법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복지정책과(☎310-4316, 4368)
- 2018-01-31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특별한정승인
- Q: 6개월 전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무 변제에 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실 당시 부채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남겨주신 재산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A: 상속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1억원 상당의 채무만 변제하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후 생활양상, 친밀도, 동거여부 등을 기준으로 중대한 과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알게 되었으므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고, 채무 관련 소송에서는 한정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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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 1월 반상회 주요 의제[일시: 1월 25일(목) 오후 8시]
- 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조사기간: 2018.1.15.(월)~3.30.(금)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 과태료 경감: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기간 내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문의: 자치행정과(☎310-4111)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구청(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 행정서비스 과정에서 구민에 대한 친절·불친절 사항 ○ 공무원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수범(선행) 사항 □ 신고방법 ○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 친절·불친절 신고 엽서(민원안내창구 비치) ○ 직접 방문 및 전화신고(☎310-4261~2) ○ ‘구청장에 바란다’함, 우편, 구민 만족도 조사 등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 집중모금기간: 2018.1.31.까지 □ 대상자: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모금대상 및 회비 기준금액 ○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5만원 이상 □ 모금(납부)방법: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를 모금대상자에게 배부,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지로(GIRO)납부
- 2018-01-31
- 공지 사항 (1월호)
-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18.1.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2018.1.16.~1.31.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가상계좌이체, ARS(☎1544-1414),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 문의: 세무과(☎310-4256) 수도요금 모바일 납부 서비스 시행 □ 신청기간: 2018.1.10.~계속 □ 신청자격: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고객(단, 자동납부 고객은 제외) □ 접수: 모바일 앱(카카오 톡)에서 직접 본인인증 후 신청 □ 문의: 부산시 상수도본부 고객센터(☎051-120)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 설치 장소: 6개소(사상구청, 사상도서관, 평생학습관, 다누림센터, 도시철도 사상역, 북부산세무서) □ 운영시간: 24시간(무인민원발급기 관리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발급민원: 주민등록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2개 분야 86종 □ 문의: 종합민원과(☎310-426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8.2.1.~2.7. ※선발방법은 올해부터 사업별 우선순위로 변경 □ 신청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업별 구비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필요시) □ 사업내용: 동화야 놀자,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뇌에 기(氣)가 팍팍,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10개 바우처사업 □ 기타: 우선순위, 본인부담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참조 □ 문의: 복지정책과(☎310-4314), 동주민센터 효(孝) 사관학교 제20기 생도 모집 □ 모집인원: 150명(수강료 무료) □ 교육기간: 4.3.~5.29.까지 화, 금 13:30~16:30 □ 교육장소: 부산데파트 부산은행 2층 목민홀 □ 신청·문의: 3.20.까지 (사)효문화지원본부(☎337-7902)
-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