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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함께해요
- 사랑의 에너지.난방용품.성금 후원 받아 추위로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 지원 학장동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사랑의 연탄’ 배달. 해병전우회 ‘사랑의 난방유’ 배달. “추위로 고통 받는 우리 이웃에게 따스한 겨울을 선물하세요.”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이면 추위와 생활고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지닌 ‘사랑의 에너지 나눔’을 통해 희망을 북돋아주는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특히 ‘사랑의 에너지 나눔 뱅크’는 관내 기업과 봉사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성금 또는 물품 형태로 기탁 받아, 추위로 고통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홀로어르신 등과 같은 에너지 빈곤층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사랑의 에너지 나눔 뱅크’에서는 연탄, 난방유, 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를 비롯해 난방용품(전기매트, 온풍기, 내의, ‘뽁뽁이’ 등)과 김장김치, 쌀, 생필품 등을 후원받는다. 또 집수리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재능기부자들은 창틀이나 출입문, 보일러 등이 노후돼 소중한 에너지가 새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후주택과 난방시설을 개.보수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사랑의 에너지 나눔 뱅크’ 전용 계좌(국민은행 876701-01-095090)로 성금을 보내주어도 된다. 에너지를 기탁한 기업 등에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기부영수증도 발급해준다. 11월 26일에는 동백라이온스클럽이 어려운 이웃 15세대가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온수매트를 직접 설치해줄 예정이다.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의 경우 2016년 2월 28일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310-4341)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된다”면서 “추위로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310-4341)
- 2015-11-30
-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11월호
-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1)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 합리화 (시행일 2015.10.30.)개선 전: 기계와 기구 등의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마력’(Horse Power)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소음도가 낮음에도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소음배출시설로 지정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음개선 후: 소음배출시설 적용 여부를 사업자가 ‘마력’ 또는 ‘소음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소음배출시설 지정기준을 합리화했으며, 일정 ‘소음도’ 이하 기계와 기구는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토록 함(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 개정)문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LPG 운반차량 등록서류 제출 간소화 (시행일 2015. 9. 17.)개선 전: LP가스 등 고압가스를 용기로 운반하는 차량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서류 중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2항)개선 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서류 중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생략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체하도록 개정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4)
- 2015-11-30
- 11월 반상회 주요의제
- 사상구 악취통합관제시스템 ‘모바일 웹’ 안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http://clean.sasang.go.kr로 접속 가능 ※ PC도 접속 가능□ 모바일 웹 주요기능: 악취발생 정도, 악취발생 지역 및 바람방향에 따른 악취확산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문의: 환경위생과(☎310-4398) 대설 시 주민행동요령 안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 눈은 내가 치웁시다.□ 출퇴근 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눈길을 걸을 땐 미끄러우니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특히 허위전입 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2015-11-30
- “모라3동을 사랑과 정이 넘치는 청정마을로”
- < ‘퍼져라! CLEAN 향기 클린사상 365 운동> 모라3동은 백양산 자락에 자리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아름다운 이곳을 사랑과 정이 넘치는 청정마을로 만들어가는 데 ‘클린지킴이’들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통장단으로 이뤄진 ‘클린지킴이’들은 자투리땅에 초화와 나무를 심어 사계절 꽃이 피는 마을로 가꾸어가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아기자기한 ‘손바닥 공원’으로 변신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사상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클린사상 365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절주거리 만들기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올 여름에는 수많은 사상구민과 부산시민들이 찾는 운수천에서 지속적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벌였으며, 운수골 축제가 열린 봄에는 ‘쓰레기 안 버리고 되가져가기’ 캠페인도 했다. 클린지킴이들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클린사상 365운동’을 펼쳐 모라3동을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마을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자치행정과(☎310-4116)
- 2015-11-30
-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1월호
- Q: 저는 재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를 저의 자녀로 올리고 싶은데 ‘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A.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양자(養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반면 ‘친양자(親養子) 입양’은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하며,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합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일반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 2015-11-30
- 산불방지 입산통제 실시, 등산로 6개 노선 폐쇄
- 11월 6일 엄광산에서 ‘산불감시원 발대식 및 숲 가꾸기 행사’를 마친 뒤 산불조심 캠페인을 벌였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백양산과 승학산의 23필지, 305.6㏊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등산로 6개 노선 7.7㎞를 폐쇄했다. 6일 오전 11시 엄광산에서 ‘산불감시원 발대식 및 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등 31명이 산불발생 위험지역 15곳에 배치돼 순찰 근무하고 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산불방지대책본부’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대(32명), 보조진화대(321명)를 현장에 즉각 투입, 진화차량(2대)과 고압호스 등 진화장비를 이용해 산불을 조기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방화범과 실화범뿐만 아니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안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산림 내 불을 이용한 음식 짓기 등을 강력히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등산객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녹지공원과(☎310-4541~5)
- 2015-11-30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 □ 기 간: 2015. 10. 30. ~ 11. 30.□ 신청사항: 2015년 10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지가 제시□ 신 청 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장소: 사상구청 토지정보과□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구청(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에 서식 비치 ○ 인터넷 접수: http://klis.busan.go.kr□ 문 의: 토지정보과(☎310-4752~5)
-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