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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퀴즈 마당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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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 중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부산시 콜센터 120, 구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월(1기분)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부과대상: 2021년 7월 1일∼12월 31일 관내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차량 제외) □ 납부기간: 2022년 3월 31일까지 ※ 납기 후 기한: 2022년 5월 2일 ☞ 위택스(간단e납부)에서 수납 가능 □ 문의: 환경위생과(☎310-4385) 2022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주차장제외),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예식장, 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 체육시설, 아파트(5층 이상) 및 그 복리시설 □ 수질검사 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860-3259), 누리생명과학원(주)(☎055-383-3225) ㈜동진생명연구원(☎055-293-5440), ㈜그린환경(☎055-266-8494), ISEN(아이센)(☎055-372-2996) □ 급수시설(저수조) 위생상 조치 미이행 시 소유자·관리자 불이익처분 □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669-5334)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2022년 1월 28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사항 -일반차량 주차행위 및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훼손 행위: 과태료 20만원 □ 문의: 환경위생과(☎310-4386)
- 2022-03-25
-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및 공시 일정
- 2022-03-25
-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월 프로그램
- 2022-03-25
- 일터정보
- 2022-03-25
-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코로나로 폐업, 알아둘 '임대차보호법' 내용은? Q:코로나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의 해지권과 관련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국회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은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총 3개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폐업하는 임차인의 경우 불필요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2-03-25
- 사상구장학회 후원자 모집
-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