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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받지 못한 퇴직금, 어떻게 할까요?
퇴사 후 받지 못한 퇴직금, 어떻게 할까요?
법률 홈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Q: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진정(고소)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진정 또는 고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2-01-28
1월 반상회 주요 의제
1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월 25일(화) 오후 8시 •장소: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위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요사례: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 신청방법돟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 상세절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www.rrncc.go.kr) 참조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위해·피해 또는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복지 위기가구'란?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학대 위기 아동,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이다. □ 지원내용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상담, 건강관리, 돌봄, 후원, 통합사례관리 등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민원상담센터(☎120),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이용   청소년의 걱정·고민상담, 1388을 기억하세요! '청소년상담1388' 전화와 문자 상담번호가 〈1388〉로 통일되었어요. 간편해진 문자상담 번호로 더 편하게 고민을 나눠보세요! □ 청소년상담1388 상담서비스 이용방법 • 카카오톡 상담: '청소년상담1388' 검색 → 채널 추가 후 고민전송 • 문자상담: 1388로 고민전송 • 전화상담: 유선전화 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사이버상담: 홈페이지(www.cyber1388.kr) 접속 → 채팅 및 게시판상담 참여
2022-01-28
게시판 1월호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22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2022년 1월 16일∼2월 3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위택스, 편의점 □ 문의: 사상구 세무2과(☎310-5271)   부산영락·추모공원 설 연휴 운영 중단 □ 중단기간: 2022년 1월 29일(토)∼2월 2일(수) □ 중단시설: 묘지 및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봉안당 방문 가능 □ 비대면 추모·성묘 서비스돟 영락·추모공원 홈페이지 □ 문의처: 영락공원(☎790-5000), 추모공원(☎790-5100)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어린이: 2021년 10월 14일(목)∼2022년 2월 28일(월) □ 임산부: 2021년 9월 14일(화)∼2022년 4월 30일(토) □ 65세 이상 어르신: 2021년 10월 21일(목)∼2022년 2월 28일(월) □ 전국 지정의료기관(4가, 무료)  만14세~64세 사상구민 중 의료급여,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2021년 10월 21일(목)~2022년 2월 28일(월) □ 사상구 지정의료기관(4가, 무료) 어린이: 2021년 10월 14일(목)~2022년 2월 28일(월) 임산부: 2021년 9월 14일(화)~2022년 4월 30일(토) 65세 이상 어르신: 2021년 10월 21일(목)~2022년 2월 28일9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예방접종 후 중증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 지원내용  코로나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제외 □ 지원방법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등 신청 □ 문의처: 질병관리청(☎1339)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수)∼2월 13일(일) (5일간) □ 신고서식: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2022-01-28
독자 퀴즈 마당 1월호
독자 퀴즈 마당 1월호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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