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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재산분할대상
- Q: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①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한 뒤 ②재산분할기여도를 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정하는 순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기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그전에 재산분할대상에 많은 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였다면 다른 일방이 자신만 돈을 벌었다 주었다며 재산분할대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1-12-02
- 일터정보
- 2021-12-02
- 11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11월 25일(목) 오후 8시 ·장소: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산행길, 야생멧돼지 조심하세요 ■ 멧돼지 번식 기간(11월~1월)에는 등산 중 야생멧돼지가 출현할 수 있으니 등산로 외의 등산과 야간산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멧돼지를 만나면 소리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피합시다. ■ 야생멧돼지 발견 시에는 112(경찰), 119(소방)로 신고합시다. 목요일엔 야간 민원발급창구 운영합니다 ■ 운영 방법: 매주 목요일 오후 6시~8시(단, 공휴일은 제외) ※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잠정중단)될 수 있음. ■ 운영 장소: 민원여권과(구청 1층) 민원창구(여권, 통합민원발급) ■ 운영 업무: 여권접수 및 교부, 통합제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통합제증명 업무는 본인 서류발급에 한함. ■ 문의: 민원여권과(☎310-4262)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 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 문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44-205-6632~6)
- 2021-12-02
- 게 시 판 11월호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 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 절차 ○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130)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안내 □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연금 수급자, 국내 계좌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자 □ 대부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대부 이자: 이자율은 국고채권(5년) 수익률 기준으로 매분기별 변동 ※ 최근 2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 1.12~2.05% 수준 □ 대부용도: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전,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 기초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 □ 문의: 국민연금공단(☎063-713-5886) 정치기탁금 제도 안내 □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 기탁금 기탁 대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 가능 □ 기탁 방법 ○ 시기: 2021. 12. 15.까지 ○ 온라인을 통한 기탁: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 기탁금 기부 시 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5-1390) 찾아가는 보훈복지 서비스 신청하세요 부산지방보훈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보훈복지 서비스’ BOVIS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을 비롯해, 식사수발·위생관리·말벗 등 ‘건강관리 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로 1인세대나 노인부부세대인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660-6272)
- 2021-12-02
- 독자 퀴즈 마당 11월호
-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12월 19일까지 이메일 (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 2021-12-02
- 상상 그 이상의 사상! 스마트사상이 시작됩니다
-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