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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상가건물 임대료 증액 기준
Q: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료 증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하는 경우 또는 계약 존속 중 쌍방 합의로 월 임대료 인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 일방의 의사로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 1. 서울특별시: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 환산보증금이 위 지역별 금액 이하인 경우: 5%로 제한(‘보증금+월차임×100=합산 금액’의 5% 한도)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참고로 임대료 인상금액 계산 사이트(https://www.renthome.go.kr)에 들어가서 화면 오른쪽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1-04-30
일터정보 4월호
일터정보 4월호
 
2021-04-30
생명의 숲! 작은 관심! 큰 산불 방지!
생명의 숲! 작은 관심! 큰 산불 방지!
 
2021-04-30
4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4월 26일(월) 오후 8시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봄철 산불 조심합시다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산불을 막고, 소중한 ‘생명의 숲’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맙시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갖고 가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신고: 녹지공원과(☎310-4541~5), 북부소방서(☎119) 주민제안사업 신청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5월 31일까지(이후 접수분은 다음 해로 이월) ■ 내용: 2022년도 사상구 예산편성 희망사업(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 방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후 홈페이지(www.sasang.go.kr), 우편, 팩스(310-4019),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문의: 기획감사실(☎310-4021)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 집중신고기간: 6월 1일까지 ■ 신고대상: 복지, 고용·노동, 산업, 건설·교통, 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코로나19 지원금·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 없이 110번, 1398번 ■ 신고방법: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2021-04-30
게시판 (4월호)
202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12월 결산법인(2020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2021년 4월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구·군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 서류 포함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신고·납부 □ 코로나19 피해 법인 세정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4월 말→7월 말까지)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6개월 연장 신청 가능(최대 1년) □ 문의: 세무2과(☎310-4212),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 하수도사용료는 생활하수 등을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하수시설 건설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에서 보내드리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건설과 하천하수팀(☎310-4684)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1.4.1.(목)∼6.30.(수)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우 30102,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제출 □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4~5) 불법 감청설비 단속 안내   □ 어떤 것이 감청설비인가요?    ○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유·무선 설비로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   ○ 전자장치·기계장치를 불법으로 제작하여 감청설비(유선 및 무선설비, 고성능이어폰, 안테나의 자체 제작 등)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설비   ○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 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용(통신비밀보호법)   ○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광고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974-5201~10)
2021-04-30
독자 퀴즈 마당 4월호 (제302호)
독자 퀴즈 마당 4월호 (제302호)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5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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