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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면 일반가구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보조금 지급  신축 주택·상가·오피스텔·무허가 건축물 등은 제외 부산시와 사상구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월 11일부터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정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일반 가구에는 20만원을 ▶저소득층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사상구에서는 올해 사업비 1억8천900만원으로 저녹스보일러 748대(일반 648대, 저소득층 100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저녹스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만1천900k㎈ 미만인 보일러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보일러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2020.12.15. 기준 451개 제품 el.keiti.re.kr 참고)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는 20ppm 이하, 에너지 소비효율은 92%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함)이며 신축 주택, 상가, 오피스텔,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신청을 하는 경우엔 구매자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설비업체 등)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자가 구청에 보조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후,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면 된다. 구청에서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3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장 등으로 저녹스보일러를 긴급하게 설치한 뒤 사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보조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3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상구 관계자는 “저녹스보일러는 환경오염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은 일석이조 보일러”라며 “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인 구민께서는 친환경보일러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기후대기과(☎888-3574) 사상구 환경위생과(☎310-4385)
2021-01-30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
Q: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직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또 「가정폭력방지법」은 전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A: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에는 전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이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위 법 제2조 제1호, 제2호). ①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관계(동거)이건 부부인 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동거)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상, 사실상의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를 말합니다. ③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1-01-30
환경기술인 비대면 교육 실시
수요자 맞춤형 화상교육으로 환경오염 예방·사업장 환경개선 유도 사상구는 지난 12월 30일 환경통합관제센터에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주요 위반사례 소개 및 재발방지 대책 논의 ▶사상구 환경통합 관제센터 운영 현황 ▶환경 관련 법령 최근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하거나 환경관리에 취약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6개소와 폐수수탁처리업체 7개소가 참여했다. 이들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 및 사법처분(19회)을 받고 배출부과금이 부과됐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기업체 환경관리책임자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상구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위생과(☎310-4398)
2021-01-30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2021-01-30
일터정보 1월호
일터정보 1월호
 
2021-01-30
1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1월 25일(월) 오후 8시 .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어려운 이웃, 함께 찾으면 더 도울 수 있습니다! ■ 어려운 이웃이란?  ○ 일자리를 잃거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등 ■ 지원 내용: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돌봄, 후원 등 ■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민원상담센터(☎120), 복지로(www.bokjiro.go.kr) 폭설·한파 시 주민 행동요령 안내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웁시다. ■ 출퇴근 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 1차 집중모금 기간: 2021.1.31.까지(2차 2.1.~3.31.) ■ 모금 대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제외자: 만 25세 미만 세대주, 75세 이상 세대주 등) ■ 모금(납부) 권장 금액: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10만원 이상 ■ 모금(납부) 방법: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모금 대상자에게 배부→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납부 ■ 문의: 대한적십자사(☎1577-8179 www.redcross.or.kr)
2021-01-30
독자 퀴즈 마당 1월호
독자 퀴즈 마당 1월호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2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2021-01-30
게시판 1월호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등록면허세는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구를 풍요롭게 합니다. □ 납세의무자: 2021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2021년 1월 16일~2월 1일까지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 위택스 등 □ 문의: 세무2과(☎310-4256)   신문(종이)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2021년부터 신문(종이)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 공제율: 30% □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호 가목 □ 적용대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종이 신문 대상, 인터넷 신문은 대상 아님)을 구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만 적용 가능,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여부 조회 가능]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131)   코로나19 예방 ‘비대면 방문택배 신청’ 안내 □ 비대면 방문택배 신청방법  ① 모바일 우체국 앱,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에서 ‘택배예약’ 클릭  ② 주소, 성명, 보관 장소, 카드정보 등 입력  ③ 지정장소(문 앞, 경비실 등)에 발송 택배 보관  ④ 집배원 방문 픽업 후 접수완료 SMS 안내 □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사전결제하고 픽업장소 지정하면 500원 할인 혜택 제공  ○ 이용편의를 위해 5㎏ 이하 요금 통합(5구간→4구간으로 단순화)  ○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구간별 요금 1천원~2천원 인하 □ 문의: ☎1588-1300, 사상우체국(☎320-3322)   저소득 어르신 복지용구 대여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 신청방법: 전화, 방문(☎502-1445~6,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1층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 대여품목: 휠체어, 보행 보조차, 수동·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10종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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