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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 Q: 주택임차인으로 2년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하여야 함). 다만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거절 가능하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법제6조의3 제5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식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갱신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0-09-29
- 9월 반상회 주요 의제
- . 일시: 9월 25일(금) 오후 8시 .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10월 1일은 제72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52주년 개천절, 10월 9일은 574돌 한글날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 문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02-2100-4061),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에티켓도 함께 뽑아주세요! 폭언이 아닌 대화로 협박이 아닌 요청으로 모욕이 아닌 존중으로 민원 에티켓으로, 올바른 민원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민원여권과(☎310-4262)
- 2020-09-29
- 독자 퀴즈 마당 9월호
-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10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 2020-09-29
- 게시판 9월호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여러분이 내신 세금! 사상구를 풍요롭게, 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9월 16일~10월 5일 □ 과세대상 재산: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전국은행 ATM기, 납부전용 가상계좌, ARS(☎1544-1414), 모바일페이 등 □ 문의: 세무1과(☎310-4201~4, 4161~4)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기간: 10월 31일(토)까지 □ 조사대상: 사상구 12개 동 900여명(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18개 영역 142개 문항(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보건기관 이용, 개인위생, 코로나19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로 1:1 개인 면접조사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310-4804)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접수 안내 □ 신청자격: 동백전 사용 가능한 가맹점(사업자 본인 신청) □ 신청내용: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취소 신청도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가맹점은 10월 이후 자동 취소됨) □ 신청기간: 2020. 9. 2.(수)~9. 30(수) □ 신청방법: 부산시 홈페이지 등록 신청(www.busan.go.kr / 모집·이벤트란 배너클릭) (※ 개별 안내 문자, ‘동백전 앱’으로도 신청 가능) □ 적격심사: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적격 여부 심사(※ 현재 사용 가능 가맹점도 개별 적격 심사 후 제한될 수 있음) □ 결과발표: 2020년 9월 중 개별통지 또는 공고(※ 단, 9월 25일 이후 신청자는 10월 중 통지) □ 문의: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791, 4795) 동백전 콜센터(☎1577-1432, www.busandong100.or.kr)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및 부정청구 신고 안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명단 공표 □ 부정청구, 이렇게 신고하세요 ○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소관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 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044-200-7642~6) 저소득 어르신 복지용구 무료 대여 안내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법정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무료로, 일반 어르신에게는 저렴하게 복지용구를 대여합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누구나(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 신청방법: 전화, 방문(☎502-1445~6,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1층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 대여품목: 휠체어, 보행보조차, 수동·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10종
-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