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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다같이 실천합시다
- 2018-12-30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 Q: 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서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본인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취학, 취업, 병역, 정년, 복지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도로 생년월일을 정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생년월일이 착오나 누락으로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출산기록부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우보증서, 촬영일자가 있는 백일 또는 돌 사진 등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할수록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뒤 이를 첨부하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관할 구청에 제출함으로써 마침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희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 2018-12-30
- 라돈 측정 서비스 받으세요
- 2018-12-30
- 출산비용 경감 혜택 누리세요
- 2018-12-30
- [일터 정보] 12월호
- 2018-12-30
- 12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2월 26일(수) 오후 8시]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 모금기간: 2018.12.1.~2019.1.31. ■ 대상자: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제외자: 만 25세 미만 및 75세 초과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 모금대상 및 회비 기준금액 ○ 세대주: 1만원 ○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 법인: 10만원 이상 ■ 모금(납부)방법: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OCR용지)를 모금대상자에게 배부,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지로(GIRO)납부 야간민원실 운영 안내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 장소: 구청 1층 종합민원과 ■ 내용: 여권 신청 및 발급, 증명민원 발급 등 ■ 문의: 종합민원과(☎310-4481~5)
- 2018-12-30
- 12월 공지사항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시민들께서 내신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18.12.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18.12.16.~12.31. □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지방세납부 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 문의: 세무과(☎310-4251∼3, 4257)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안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우시거나 가정에서 목욕간병, 가사활동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65세 이상) ○ 6개월 이상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분 ○ 경증치매가 있으신 분 ○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가지신 분(65세 미만도 가능) ○ 가벼운 인지장애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 □ 신청안내 ○ 문의전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방법: 방문(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노인장기요양보험) 한파 특보 시 행동요령 안내 □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로 세척한 뒤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주례동우체국 이전 개국 부산주례동우체국이 부산 사상구 사상로 23(주례동)으로 이전, 12월 12일 오전 10시 우체국에서 이전 개국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 ☎324-2005
- 2018-12-30
- [독자 퀴즈 마당] 12월호
- 201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