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생활정보
총게시물 : 6건 / 페이지 : 1/1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임대차 원상회복 범위
- Q: A(현 임차인)는 B(전 임차인)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인수하면서 그 건물의 소유자인 C(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A가 장사를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자, C는 A에게 B가 설치했던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A: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따라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장사를 승계 받은 세입자의 경우 그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잦은 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자신이 임차 받았을 때 상태 그대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B로부터 인수받은 호프집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된 시설물의 사진을 날짜를 첨부해 미리 찍어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희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 2018-12-01
- 일터정보 11월호
- 2018-12-01
-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1.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금년도 신청기한은 2018. 12. 14.까지입니다.(기한이 지나면 지원금 지급불가) ※ 지원요건 등 안내사항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 지원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 지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퇴사자도 요건 해당 시, 신청 가능(소급 적용)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은 300인 미만까지 적용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320-8103, 8128)
- 2018-12-01
- 11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1월 26일(월) 오후 8시)
-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부패·공익침해 신고하세요 ■ 신고기간: 2019.1.14.까지 ■ 신고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 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설치장소: 6개소(사상구청, 사상도서관, 사상평생학습관, 다누림센터, 도시철도 사상역, 북부산세무서) ■ 운영시간: 24시간(관리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발급민원: 주민등록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2개 분야 86종 ■ 문의: 종합민원과(☎310-4268)
- 2018-12-01
- [11월 공지사항]
- 주례3동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공사 안내 □ 기간: 2018.11.26.(월)∼12.10.(월) □ 위치: 사상구 가야대로 300(주례3동 참소망 연합병원) 앞 □ 내용: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육교 철거 후 교통약자 불편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 문의: 교통행정과(☎310-4552) 201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8.10.31.~11.30. □ 신청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청대상: 사상구 삼락동 76-11번지 등 268필지 ▶2018.1.1.~6.30.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 □ 신청사항: 2018.10.31. 결정·공시한 2018.7.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 □ 신청방법: 구청(홈페이지 www.sasang.go.kr)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 문의: 토지정보과(☎310-4752~5) 편리한 ‘부산민원120’ 운영 안내 □ ‘부산민원120’ 이용방법 ○ ‘부산민원120’ 홈페이지(120.busan.go.kr) 직접 접속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부산민원120’을 검색한 뒤 접속 ○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접속→ ‘부산민원120’ 선택 ○ 모바일 앱 ‘부산민원120’ 설치 후 접속 □ 편리해지는 서비스 ○ 다양한 신고, 제안을 ‘부산민원120’에서 신청 가능 ○ 민원처리 진행사항(접수, 처리진행, 처리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및 문자 수신 가능 □ 문의: 부산시 통합민원과(☎888-1461~6)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기간: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해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 소득: 사업소득 등(2017년도 귀속분) ※ 단, 연금소득은 2019.1월부터 적용(2018년도 지급분)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2018.6.1. 소유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 문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상담센터(☎1577-1000)
- 2018-12-01
- 독자 퀴즈 마당 11월호
- 201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