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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Q: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평소처럼 은행에 수급비를 찾으러 갔다가 자신의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수급비를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채권자는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통장(예금채권) 압류인데, 우리 법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일정한 경우에 한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는 압류할 수 없고, 수급비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씨는 ①수급자증명서 및 수급비통장거래내역 등 압류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이 있었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②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해당부분에 대해 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면, ③그 결정문을 은행에 보여줌으로써 통장 압류를 풀고 수급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수급비의 부당압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이 계좌로 수급비를 수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희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18-10-29
일터정보 10월호
일터정보 10월호
 
2018-10-29
10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0월 25일(목) 오후 8시]
11월 15일(목)은 수능시험일, 출근시간 조정 등 협조 바랍니다 오는 11월 15일(목) 전국 1천200여개 시험장에서 약 60만명의 수험생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 등 대규모 인원이 시험장 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10분~1시35분)에는 시험장 주변에서 각종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다양한 정부서비스 받으세요 ■ 9만여 종의 정부서비스를 분야별, 맞춤형으로 제공    ○ 47종의 생활정보 서비스 및 320여 종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 5천여 종의 민원 안내, 1천500여 종의 민원 신청·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터넷 발급 ■ 정부의 주요정책정보, 기관정보 제공    ○ 정책뉴스, 연구보고서 등 57만 건의 정책정보 확인 가능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설치장소: 6개소(사상구청, 사상도서관, 사상평생학습관, 다누림센터, 도시철도 사상역, 북부산세무서)  ■ 운영시간: 24시간(관리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발급민원: 주민등록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2개 분야 86종 ■ 문의: 종합민원과(☎310-4268)
2018-10-29
10월 공지사항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납부기간: 2018.10.16.~10.31. □ 납부방법: 은행·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 납부,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전자납부 등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 문의: 교통행정과(☎310-4577)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안내 □ 일시: 2018.10.25.(목) 10:00~16:00 □ 장소: 엄궁동 엄궁대림아파트 회의실 □ 상담사: 박찬영 사상구 마을세무사, 세무과 직원 2명 □ 상담내용: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지원 □ 문의: 세무과(☎310-4182)   개정 근로기준법(2018.3.20.) 주요내용 안내 □ 1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감축(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8.7.1.부터(특례제외업종은 2019.7.1.부터) 적용   ○ 50~299인: 2020.1.1.부터 적용  ○ 5~49인: 2021.7.1.부터 적용 □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2018.3.20.부터 시행)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약 15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20.1.1.부터 적용  ○ 30~300인 미만: 2021.1.1.부터 적용   ○ 5~30인 미만: 2022.1.1.부터 적용 □ 문의: 부산북부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309-1541, 1533)   노동시간(주52시간) 줄이는 기업의 부담 덜어 드립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규채용: 근로자 1명 증가 시 1~2년간 월 60만~80만원 지원 □ 임금보전: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 월 10만~40만원 지원(임금보전비용의 80% 한도) □ 문의: 부산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330-9951~5)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부패·공익침해 신고하세요 □ 신고기간: 2018.10.15.~2019.1.14. □ 신고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 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1398.acrc.go.kr, 국민신문고 www. epeople.go.kr)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2018-10-29
독자 퀴즈 마당 10월호
독자 퀴즈 마당 10월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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