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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범죄피해자 지원
- Q: 얼마 전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범죄피해자’라고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자의 경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강간죄, 강도죄 등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신청은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에 부적절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구조금을 지방 검찰청 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등 강력범죄)로 심리적 후유증(불안, 우울, 초조 등)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산스마일센터(☎582-1295)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 2018-05-30
- 음식물 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
- 2018-05-30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2018-05-30
- 일터정보 5월호
- 2018-05-30
- 5월 반상회 주요 의제[일시: 5월 25일(금) 오후 8시]
- 현충일에는 우리 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 오는 6월 6일은 제63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2019 주민제안사업’ 신청 바랍니다 □ 기간: 7월 31일까지 □ 내용: 2019년도 사상구 예산편성 희망사업(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 방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www.sasang.go.kr), 우편, 팩스,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제출 □ 문의: 기획감사실(☎310-4021)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설치장소: 6개소(사상구청, 사상도서관, 평생학습관, 다누림센터, 도시철도 사상역, 북부산세무서) □ 운영시간: 24시간(무인민원발급기 관리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발급민원: 주민등록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2개 분야 86종 □ 문의: 종합민원과(☎310-4268) 도로명주소,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www.juso.go.kr □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App) □ 인터넷 포털에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8)
- 2018-05-30
- [공지 사항] 5월호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기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 전자납부 □ 문의: 세무과(☎310-4212)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보급대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 보급수량: 부산시 전체 200대 □ 지원금액: 제품가격-개인부담금 □ 상담전화: 1588-2670(전국 공통), 888-2374(부산시) □ 신청기간: 5월 8일~6월 22일 □ 신청방법: 신청서 등 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사상구 자치행정과(☎310-4301) □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사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생략 가능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주택용 슬레이트(철거 50가구, 개량 5가구) ※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가구당 최대 350만원 지원 ※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 철거비(336만원)+지붕 개량비(350만원) 지원 <총 686만원 지원> □ 신청기간: 11월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문의: 환경위생과(☎310-4385), 동주민센터 온실가스 무료 진단·컨설팅 사업 안내 □ 참여대상: 총 241개소 이상(가정 220, 상가·어린이집 20, 학교 1)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 일괄 접수 신청 가능 □ 신청기간: 9월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문의: 환경위생과(☎310-4382)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지원 □ 기간: 12월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 □ 대상: 사상구민 중 만 30세 이상 만성질환자 □ 내용: 안저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 4종 검사 지원 □ 신청방법: 다누림센터 대사증후군 상담실 및 보건소 진료실에서 의뢰서 발급→해당기관에서 검사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센터(☎310-3393)
- 2018-05-30
- 독자 퀴즈 마당 5월호
-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