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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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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하세요
-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신고하면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새해 1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하세요.” 사상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원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 불법주차 차량을 2회 촬영(5분 이상 간격)해 위반일시, 장소, 사진 등을 신고앱에 입력하고 저장하면 ‘새올전자민원’으로 접수된다. 구에서는 민원으로 접수된 제보 자료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낙동대로와 가야대로, 사상로, 백양대로, 새벽로, 광장로, 대동로, 백양로 등 주요 간선로 8곳의 보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각, 터널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차량을 촬영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새올전자민원으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명시해야 한다. 교통행정과(☎310-4504~5)
- 2017-12-29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 Q: 12월 29일이 만기인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로 주소 전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임차원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 2017-12-29
-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만 5세~18세 유·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기간: 2017.12.18.(월)~12.29.(금)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 □ 문 의: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310-4121)
- 2017-12-29
- [일터 정보] 12월호
- 2017-12-29
- 12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12월 26일(화) 오후 8시] AI(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 □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 ○ 차량 방문 시 소독시설을 통과하여 차량을 소독 ○ 도보 방문 시에도 설치된 ‘발판 소독조’ 반드시 이용 ○ 철새의 사체, 배설물 등을 밟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해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 집중모금기간: 2017.12.1.~2018.1.31. □ 대상자: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모금대상 및 회비 기준금액 ○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5만원 이상 □ 모금(납부)방법: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OCR용지)를 모금대상자에게 배부,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지로(GIRO)납부
- 2017-12-29
- [공지 사항] 12월호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시민들께서 내신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17.12.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17.12.16.~2018.1.2. □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지방세납부 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위택스, 편의점 □ 문의: 세무과(☎310-4251∼3, 4257)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는 쉽고 편리한 위택스, 사이버지방세청으로 □ 대상: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한 자(매월 10일까지) □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 문의: 세무과(☎310-4212)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일시: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사상구 괘감로 77(괘법동) 감전교회 선교관 1층 □ 상담내용: 혼인, 이혼, 상속, 채권·채무, 임대차 등 생활법률 □ 상담방법: 면접, 전화, 서신, e메일 ※ 면접 상담 및 변호사 상담은 예약 요함 □ 문의: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323-1361, 팩스 955-2926, e메일 Lawbusan@naver.com) 장애인 정보화 무료 교육생 모집 □ 교육내용: 컴퓨터 기초, 블로그 활용, 포토샵 기초(쇼핑몰 디자인), 포토샵 활용(쇼핑몰 제작) □ 교육대상: 장애인, 장애인 직계가족 □ 교육기간: 2018.1.8.~1.26.(월~금) □ 수강료: 무료 □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 신청·문의: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469-7594) 당구장·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구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10만원)는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과할 방침입니다.
- 2017-12-29
- 독자 퀴즈 마당 12월호
-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