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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Q: 보증금 2천만원, 월 차임 10만원의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 갱신 및 보증금반환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는데,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제도가 있을까요?  A: 주택의 인도와 반환,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와 관련되고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민사소송 이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임대차 기간·보증금 및 임차주택의 반환·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계약 갱신 및 종료·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조정위원회는 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조정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수급자·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2017-10-31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 바랍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 바랍니다
 
2017-10-31
일터 정보 10월호
일터 정보 10월호
2017-10-31
10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0월 25일(수) 오후 8시]   11월 16일(목)은 수능시험일, 출근시간 조정 등 협조 바랍니다 오는 11월 16일(목) 대덕여고, 주례여고 등 전국 1천200여개 시험장에서 약 60만명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 등 대규모 인원이 시험장 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10분~1시35분, 25분간)에는 시험장 주변에서 각종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민원24가 ‘정부24’로 찾아갑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1천46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하는 ‘민원24’를 ‘정부24’(www.gov.kr)로 확대·개편 □ ‘정부24’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7만여건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정보와 다양한 소식도 확인 가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안내 □ 개정사항:시행기한 3년 연장(기존 2017.5.22. → 개정 2020.5.22.)  □ 신청대상: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문의: 토지정보과(☎310-4771~6)
2017-10-31
[공지 사항] 10월호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납부기간: 2017.10.16.~10.31. □ 납부방법: 시중은행·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 납부,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전자납부 등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 문의: 교통행정과(☎310-4572, 4577)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 하수도에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세입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를 통하여 전달되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2017.10.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건설과(☎310-4685)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주택용 슬레이트(철거 70가구, 개량 10가구)   ※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가구당 최대 350만원 지원   ※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336만원)+개량비(350만원) 지원 <총 686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17.11월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문의: 환경위생과(☎310-4385, 팩스 310-4389), 동주민센터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운영 □ 일시: 2017.11.15.(수)~11.17.(금) □ 장소: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헌법재판 상담실) □ 문의: ☎888-6696 ☎02-708-3467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 알림 □ 불법전용산지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에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 □ 자격요건: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 □ 신청기간: 2018년 6월 2일까지 □ 문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811-2311~2)
2017-10-31
독자 퀴즈 마당 10월호
독자 퀴즈 마당 10월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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