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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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작가의 풍경사진 무단 복사·블로그 게재, 저작권 위반 Q: A씨는 얼마 전 인터넷 블로그에서 멋진 여행 풍경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며칠 후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에 대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풍경사진을 복사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는데 합의금을 주어야 하나요? A: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소설, 음악, 미술, 영상, 사진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 미적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풍경사진이 누구나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 카메라 각도의 설정,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창작자의 허락 없이 공중이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타당한 범위 내에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사전 전화예약 필수
- 2017-04-28
- 봄철 산불 조심합시다
-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산불을 막고, 소중한 ‘생명의 숲’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신고: 녹지공원과(☎310-4541~5), 북부소방서(☎119)
- 2017-04-28
- 2017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2017년 4월 28일~5월 29일 ○ 열람장소: 사상구청 2층 세무과, 인터넷 열람시스템(개별주택 https://hpas.busan.go.kr 공동주택 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 이의신청방법: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열람시스템 및 주택 소재지 세무과 제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직접 제출 가능 ○ 제출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 문의: 세무과(☎310-4161~4, 310-4201~4),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 2017-04-28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안내
- □ 대상: 과다채무로 상담이 필요한 사상구민(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 장소: 사상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금융복지상담센터 □ 상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전화 예약 후 방문) □ 준비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신용정보 및 채무 연체이력 조회용) □ 문의: 금융복지상담센터(☎310-4316, 4368)
- 2017-04-28
- 독자 퀴즈 마당 4월호
-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