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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현금카드,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 Q: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던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대부업체 직원은 통장을 건네받자마자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여 B씨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A씨의 통장으로 3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가로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A씨는 책임이 있을까요? A: A씨의 경우처럼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소위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피해자는 통장명의자에게 전자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 점을 근거로 사기범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A씨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범죄에 충분히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준 것이므로 A씨는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사전 전화예약 필수
- 2017-03-31
- 일터정보 3월호
- 2017-03-31
- 3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3월 27일(월) 오후 8시]
- ‘안전한 사상’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3월 31일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도시안전과(☎310-4644) 봄철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비합시다 □ TV, 인터넷(기상청 www.kma.go.kr 국민안전처 www.mpss.go.kr), 라디오를 통해 황사 정보 지속 확인 □ 황사 발생 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 삼가, 외출 시 마스크 등 착용 □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세척 후 사용 봄철 산불 조심합시다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산불을 막고, 소중한 ‘생명의 숲’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맙시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화기나 인화물질을 갖고 가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신고: 녹지공원과(☎310-4541~5), 북부소방서(☎119)
-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