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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Q: 남편이 아는 분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편이 채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배우자인 저에게 찾아와 나도 모르는 남편의 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배우자인 제가 남편의 채무도 갚아야 합니까? A. 원칙적으로 부부재산은 별산제로,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 역시 다른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판례에 따르면 일상가사채무인지 여부는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며, 통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행위인 식료품 및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의료비 지출, 주택구입비 등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금전차용 등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일상가사에 관한 일방배우자의 채무는 상대방 배우자가 채무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남편이 지인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줘 지게 된 빚은 배우자가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상담 예약.문의: ☎310-4317
- 2015-12-31
- <12월 반상회 주요의제>
- 대설.한파 시 주민 행동요령 안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 눈은 내가 치웁시다.□ 출퇴근 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상구 악취통합관제시스템 ‘모바일 웹’ 안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http://clean.sasang.go.kr로 접속 가능 ※ PC도 접속 가능□ 모바일 웹 주요기능: 악취발생 정도, 악취발생 지역 및 바람방향에 따른 악취 확산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문의: 환경위생과(☎310-4398)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안내□ 신고상담: 국번 없이 ☎110□ 팩 스: 02-2110-0678□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방문.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 2015-12-31
- 중소기업 애로상담, 전화 한번으로 OK
- 2015-12-31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구민들께서 내신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납부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2015.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간: 12. 16. ~ 12. 31. ※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기간 내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전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문 의: 세무과(☎310-4251~3, 4257)
-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