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생활정보
총게시물 : 1건 / 페이지 : 1/1
-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 셋째 이후 3∼5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 운영오존 예·경보제 운영기간 1개월 확대 부산시와 사상구청은 2011년 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여성·아동, 교육·문화, 보건·복지, 교통·건설, 환경·녹지, 일반행정·세정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여성·아동▲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운영=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180개 지역아동센터(오전 11시~오후 7시) 중 16개 거점센터를 선정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오후 1시~오후 9시)로 운영한다.▲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셋째 이후 만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시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확대=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 알리미’ 대상 학교를 기존 111개교에서 291개교로 확대한다.또한 조손가정에 학습지원 도우미를 파견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문화▲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의 자료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자료통합검색시스템, 어느 도서관에서나 반납 가능한 타관자료반납시스템 등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돼 부산지역 27개 도서관에서 시범 운영된다.▲수영장·빙상장 이용료 감면=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부산시 체육시설인 수영장·빙상장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20%를 경감해준다.이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료지원사업인 ‘문화바우처’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방법도 개선되며, 3월부터는 특성화고(옛 전문계고)를 육성하기 위해 재학생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5.6% 인상된다.▲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소득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70만원 이하에서 74만원 이하로, 부부가구는 월 112만원 이하에서 118만4000원 이하로 각각 바뀐다.이외에도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가 통합 징수되고, 건강보험료(월 보수액의 5.08%→5.3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가 인상된다. 교통·건설▲을숙도대교 통행료 할인시간 30분 연장=1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 할인시간대가 종전 오전 7시~오전 9시에서 오전 6시30분~오전 9시로 30분 연장된다.▲광안대교 통행료 면제차량 기간 1년 연장=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차량 적용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행금지·주정차·제한속도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벌점이 강화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가용자동차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녹지▲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시행=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 예측해 시민에게 통합환경지수(CIA)형태로 미리 알려준다. 동부와 서부권역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 초과해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를, 시간평균 300㎍/㎥ 초과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전광판이나 SMS 문자로 알려준다.▲오존 예·경보제 운영기간 확대=기존 5~9월까지에서 5~10월까지로 1개월 확대 운영한다.이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연면적 860㎡ 이상→430㎡ 이상)이 확대되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악성중피종 등 피해자를 보상하고 지원한다. 일반행정·세정▲여권 맞춤형 택배 교부제 시행=여권발급 신청 때 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특별배송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다.▲지방세법체계 개편·세목 간소화=기존 1개법으로 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개편되며, 16개 세목은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이외에도 육아휴직제도가 개선(지원금, 건강보험료, 배우자 출산휴가)되며, 저소득층 감면혜택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관공서 전산망을 통해 자체 확인 처리된다. 〈기획감사실 ☎310-4014〉
- 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