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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약 먹을 때 피해야 하는 기호식품
- 이용규 교수 동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우리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을 때면 “식후 30분 후에 약을 복용하라”는 약사의 설명을 자주 듣게 된다. 간혹 약을 복용할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도 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을 때면 이미 섭취한 음식과 음식 섭취 30분 후에 복용한 약이 정말 위에서 섞이는 것인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특정 식품을 약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은 소장의 상부에서 흡수된다. 이 때 약의 흡수율은 위와 장이 비워져 있는지 여부(emptying rate), 위의 산성도, 위장에 있는 영양소와 약물의 상호작용, 약의 성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위에 음식물이 없을 때에 약의 흡수가 더 빠르며, 음식물과 약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느려진다. 그러나 흡수가 느려진다고 해서 결국 흡수되는 약의 함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 대한 약의 자극을 줄이려면 약을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약국에서는 위에 음식물이 아직 남아 있는 식후 30분에 약의 복용을 권유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식후에 차 한 잔, 특히 커피 한 잔을 일상적으로 즐긴다. 그렇다면 처방 받은 약과 커피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커피에 다량 함유된 카페인을 카페인이 함유된 감기약 및 진통제와 함께 먹으면 카페인 과잉으로 인해 불안감, 불면, 메스꺼움,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커피, 초콜릿 등)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 혹은 이부프로펜을 함께 먹으면 이 두 요소가 위 점막을 자극해 속 쓰림, 위궤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된 약들을 처방 받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삼가거나 혹은 양을 줄여서 약의 복용시기와 시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커피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커피만큼 자주 접하는 차 종류로서 녹차가 있는데 녹차에는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빈혈약과 녹차를 함께 복용하면 탄닌-철분 복합체가 형성되고, 그 결과 빈혈약의 효과가 감소한다. 탄닌 함유 식품에는 녹차, 홍차, 커피 등이 있으므로 빈혈약의 복용 전후에는 탄닌이 함유된 차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유나 유제품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항생제(염산 테트라사이클린 등)와 함께 먹으면 우유나 유제품이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시켜 약효가 감소된다. 우유와 유제품에는 다량의 칼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염산 테트라사이클린이 우유 속의 칼슘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생체 내에 흡수가 안 되므로 항생제의 효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속한 완쾌를 기대하며 병원과 약국을 찾는다. 그러므로 약을 처방 받을 때 약사가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약을 복용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완쾌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은 자세히 문의하고 알아본 뒤, 제대로 알고 꼼꼼히 약을 복용하도록 하자.
- 2019-10-31
- 사상구 보훈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 등
- 사상구 보훈단체협의회는 전적지 순례에 나섰다. 회원들은 9월 26일 포항 장사상륙작전지 전승기념공원을 방문해 위령탑에 참배하고, 상륙함 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사상우체국은 주택관리공단 모라3아파트관리사무소와 함께 ‘우체국 작은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4월~9월 24일까지 20회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뜨개질 강좌를 열고, 작품전도 개최했다.
- 2019-10-31
- 세상에 ‘나쁜 기부’는 없다
- 어느덧 2019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고,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도 기부에 대한 훈훈한 뉴스가 종종 들려오지만, 특히나 명절이나 연말을 전후해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따뜻한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 등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뜻한다. 이는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을 겪었거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고,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명절과 연말연시에 즈음해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기부는 나쁜 행위도 아니고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왜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인을 알리기 위한 기부행위가 이루어져 개인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기부를 할 수 없는 것일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 노인 등을 돕기 위한 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행하는 ‘기부행위’가 아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기부’는 공직선거법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있을 뿐, 세상에 ‘나쁜 기부’는 없다. 조민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 2019-10-31
- SNS로 보는 사상 (10월호)
- 태풍 오는 날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어제 오늘 출근길 등교 시간에 꼭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힘들게 하는 군요~^^ㅜㅜ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길 빕니다. 친구님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사상경찰서 학장파출소 직원들과 학장초 학부모님, 응원 나오신 선생님, 어머니폴리스 회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선희(SNS 서포터즈) ‘밥 잘 짓는 남자’ 요리교실, 함께해요! 10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학장동 새밭행복센터 1층에서 ‘밥 잘 짓는 남자’ 성인남성요리교실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칼질도 못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몇 번이 지나고 나니 칼질도 잘하고, 제법 선생님 따라서 잘하고 계십니다. ‘주민주도마을사업’으로 계속합니다. 서광옥(SNS 서포터즈) 마을건강센터 회원들, 옥봉마을 견학 모라1동 마을건강센터의 육아맘동아리 ‘꽃밭애맘’, 당뇨교실 ‘이기자당뇨’, 걷기동아리 ‘모들길걷기’ 회원들이 진주 옥봉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마을은 어떻게 마을을 운영하고 재생시키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진주성·진양호도 둘러보았습니다. 즐겁고,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민경(SNS 서포터즈)
-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