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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 발언 - 학장천 정비공사 중단 위기…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본 의원은 446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주례동 주학교에서 낙동강 합류부까지 4천130m 구간에 대한 치수·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제때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MBC에 ‘학장천 정비공사 중단위기’, 11월 8일자와 11월 11일자 국제신문에 ‘예산 싹뚝… 서부산권 하천정비 장기화, 막혀버린 학장천은 거대한 하수구’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국비 지원 추세로는 2015년 이후에도 약 297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사기간도 계획했던 것보다 몇 배 더 늘어난다”고 말하고, “단기간 내 많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애초 준공일자를 무리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이 국비 삭감으로 지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공사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동강 유입 지천인 학장천을 생태하천으로 꾸미는 ‘고향의 강’ 사업을 4대강의 후속사업으로 판단하여 내년도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 탓에 애꿎은 주민들만 공사 장기화로 소음, 분진,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상권도 위축되고 있으므로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과 약속한 일자에 맞추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초미의 관심사항임에도 가만히 앉아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런 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감을 직접 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계획대로 2015년까지는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에 최소한 50억원 이상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발품을 팔아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난 2007년 부산시와 법무부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 통합이전지로 강서구 화전공단을 선정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거울로 삼아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이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는, 꿈과 행복이 가득한 사상을 가꾸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첫째, 치수보다는 친수에 중점에 두어 하천을 위한 하천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하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예산이 제때 투입되어 주민과 약속한 당초의 계획대로 2015년 준공일자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셋째, 해결책이 있음에도 장기표류하고 있는 부산구치소 이전과 같은 전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올 한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연시 지역 현안사항을 비롯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무탈하게 잘 견뎌내고, 온정이 널리 퍼져 모든 구민과 직원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 2013-12-31
- 5분 자유 발언 - 공원·식당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강력 단속해야
- 심재환 구의원 (삼락, 덕포1·2동)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자치단체청사, 150㎡ 이상 규모의 식당·술집·카페·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는 업주도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일었던 게임제공업소(일명 PC방)에 대해서도 지난 6월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금연법 홍보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게임방 등에 대해서도 흡연금지구역 표지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흡연자 계도 등 바뀐 제도를 안내하고, 계도기간 중에도 금연구역에서 고의로 흡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강력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연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 자치구 지역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상구 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실적은 149건, 278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공원이나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에 가보면 금연구역을 지키는 흡연가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마다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지만, 흡연자들은 바로 그 밑 벤치에 앉아서 유유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식당에서도 옆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150㎡ 이상 식당, 카페 등에서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금연구역 표시는 입구를 비롯해 주요 장소에 부착해야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거나 위반 시 조치사항이 담긴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느끼는 금연법 시행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사상구 내 공중이용시설은 2천46개소에 달해 관리해야 할 지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게다가 공중이용시설은 식당이라든지 PC방 유흥업소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 놓지 못하면 금연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연정책에 불만을 가진 흡연자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법질서는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법이든 시행 초기가 중요합니다.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단속으로 일벌백계, 법질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상구는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12-31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례
- 2013-12-31
- 사상구 새해 예산 2천582억원 확정
- 제158회 정례회, 38일간 활발한 의정 활동 후 폐회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11월 12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제158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올해 보다 14.2% 늘어난 2천582억8천80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확정짓고 12월 19일 폐회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구청 집행부에 총 123건을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하는 결과보고서(주요지적 사례 3면 도표 참조)를 채택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정예산 대비 52억9천900만원 증액)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상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사관리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근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 ⊙ 사상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에 따라 하천의 훼손과 복원과정을 재조명하는 ‘에코뮤지엄’을 건립하여 하천관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 사상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상 3층, 연면적 560.04㎡ 규모로 신축 ⊙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방자치단체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함 ⊙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간건축물(공장)에 대해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디자인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사상구의회 (☎310-4085)
- 2013-12-31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2월호)
- 구민 생활불편 해소 위한 현장방문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5일 덕포동 대성기업(위 사진)과 삼락동 청신산업 등 청소대행업체 2곳을 방문, 시설 현황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태 등에 대해 점검했다. 예결특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사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2월 10일 낙동제방 공원화조성 사업장(위 사진)과 대덕여고 통학로 개선사업 대상지 등 관내 주요사업장을 둘러보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