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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논의
- 사상구의회(의장 송동준)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개최한데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2차 정례회(11월∼12월 예정)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작성한다.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구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다.또 의원들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인근 김해에 위치한 연지공원 등을 견학한다. 우리구의 향후 개발모델로 참고할 자료를 수집한다.마지막 날인 25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또 권병규 의원과 이학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 〈사상구의회 ☎310-4092〉 사진 설명 - 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왼쪽 사진).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들은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의견을 나누었다(오른쪽 사진).
- 2009-10-09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 의원들은 엄궁유수지를 방문, 유수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감전동에 위치한 우리구 사토장을 방문,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운수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정비를 당부했다. 희망근로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 2009-10-09
- 구정 질문
- 권병규 의원(감전·학장·엄궁동)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부산의 중심 강변도시 사상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사상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전·학장·엄궁동 출신 권병규 의원입니다. 최근 현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의 핵심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현실화되어 그 세부 내용이 착착 발표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구역내의 보상 협의 등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획 중 낙동강 유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사상구가 접해있는 강변 하구지역에 습지자원 조성 등 9대 원칙, 30개 전략사업이 설정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대안 도출 등 민, 관, 학계 전문가와 연구팀들이 내놓은 보고서 등을 보면 환경 가치에 따라 핵심보전, 완충보전, 전이구역 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 하구의 마스터플랜에 따른 용도별 구역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사상구가 그 사업의 직접 영향권 아래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편의성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세부대책으로 다음 세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삼락강변공원 내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식 간이매점 설치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우리구민 모두가 자랑하는 삼락강변공원은 총 면적 472만2,000㎡(약 143만평)에 달하는 천혜의 자원인 녹색초원에 문화마당을 포함한 8개 분야의 용도별 편의시설이 되어 있고, 축구장을 비롯한 12종목에 58면의 운동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지난 8월 925㎡(약 280평)규모로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구민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함께 강변공원의 또 하나 상징물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웰빙시대를 맞아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주민들의 운동, 휴식공간으로서 이용 빈도가 급증하여 공원 편의시설 전체와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비주차구역의 무단주차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차원의 시설확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은 주차장을 포함 634점이 있지만 파고라와 간이 화장실 등 그 시설 면에서 초보적 형태의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 143만평의 광활한 공원 부지와 이용자수 급증에 비해 현재의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이용객의 불만 중 제일 큰 것이 매점과 그늘막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락강변공원은 하천의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한강 시민공원, 의령군 친환경 골프장, 순천만 등과 비교한다면 그 시설의 수준과 품격적 측면에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공원의 규모에 맞는 편의시설을 더욱 다양하게 대폭 확충해 주시고, 특히 차양막 시설과 편의시설의 핵심인 매점 그리고 위생상태가 검증된 간이식당 등을 이동식으로 설치해 일반 체육시설 및 생활공원을 넘어 명실공히 명품 도시공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관광객이 줄을 잇고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사상구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삼락강변공원으로 태어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관리현황과 매점운영 사례 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례·학장·엄궁동을 거쳐 삼락강변공원까지 연결하는 그린웨이(green way)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세계속의 명품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린부산 선포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학계 대표 등의 지적에 따르면 그린부산 조성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녹색사업으로만 흐르면 안된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린(Green)이라는 것은 녹색지대라는 개념을 넘어 쾌적하고 즐거운 생활을 의미한다는 본질의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현재 시행단계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 그린부산의 원칙을 강조하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사상구 또한 그린시대의 트렌드에 맞추어 주례동 쌈지공원에서 학장둑, 엄궁유수지를 경유해 강변도로를 건너 사하구 강변대로 웰빙거리와 연결시키는 동시에 수변에 목재데크를 시공하여 삼락강변 공원까지 약 10㎞를 웰빙그린웨이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례 쌈지공원, 학장둑 웰빙코스 등 기존시설은 보강하고, 나머지는 그린웨이로 연결한다면 구민 대부분이 삼락강변공원에 도보로 접근하여 운동과 산책, 쾌적한 도시 공원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동시에 부산의 또 하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엄궁동은 인구 3만의 친환경 신흥주거지로 변모하고 있고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롯데캐슬리브는 18개동, 1,852세대가 내년 6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급증지역에 속합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공원에 접할 길은 자동차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이자 초미의 서비스 행정이며, 강변도시 사상의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적 정신에도 부합하도록 동 지역의 그린웨이를 관계부처와 협의, 구정의 핵심사업으로써 조속히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기타 우리 사상구민 모두가 삼락강변공원은 궁극적으로 차 없는 공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타 다양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괘법동 이마트 정류장에서 삼락강변공원을 잇는 연륙교 건설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 공사의 긍정적 요인 중 하나는 부산시민이 삼락강변공원까지 지하철, 경전철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마트 정류장까지 올 수는 있고, 이마트 정류장에서는 또 다른 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전철 사업체인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우리구청과 사상구민들에게 인센티브로 폭 4m, 길이 180m 규모로 삼락강변공원의 상징적 조각 조형물인 연륙교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전철 공사는 80% 이상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약속한 연륙교는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당초 약속대로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완공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질을 요약한다면 모든 사업이 그렇듯 특히 주민 편익적, 환경요소적 사업들은 그 시기성이 특히 중요하고 거버먼트(Government)가 아닌 거버넌스 정책으로서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정책의 큰 로드맵인 저탄소 녹색기술 시대의 정신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구청장님의 보다 성의 있고 확고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 2009-10-09
- 구정 질문 2
- 이학곤 의원(덕포·괘법동) 존경하는 송동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학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 학장동 16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경과와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먼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그간 파악한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4년 11월 15일경 동인노인 병원장 A씨에게 학장동 164번지 일원의 병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사업 시행 기간을 2005년 11월 20일까지로 하고, 10억9,324만8,000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허가(인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해야 한다는 인가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기간이 2004년 11월 15일∼2006년 5월 20일까지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으며, 보증보험 증권의 ‘특기사항’란엔 “허가권자가 복구명령을 명하는 경우 복구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11일경 옹벽 설치구간 도로에 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A씨에게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년 5월 24일경에는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변경인가 후 14일 이내에 예치하라는 조건을 붙여 사업기간을 2004년 11월 18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인가 해 주었으며, 동년 7월 3일경 보수공사의 조속한 시행 및 보증서 제출을 독촉한 바 있고, 뒤이어 두 차례 더 변경 인가해 줌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우리구는 A씨로부터 기간이 추가된 보증서를 징구 받지 못했고, 더불어 보수공사가 일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2006년 12월 7일경 보험회사 측에 보수공사를 위한 보험금 3억원을 요구했으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자 이에 2008년 9월경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인허가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완전 패소하자, 우리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상이 학장동 164번지 일원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본의원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입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기 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때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당시, 반드시 기간연장에 따른 보험증권을 징구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보험증권상의 특기사항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보강 또는 복구공사를 명령할 경우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15일∼2006년 5월 20일까지가 보험기간인 최초 보험증권만 받아둔 채 추가징구를 하지 못하다가, 이미 기간이 경과해 버린 증권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해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으로 약 1,1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업무상의 명백한 과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당초 사업인가 당시의 용지 현황을 살펴보면 ▲편입도로가 15건에 4,186㎡ ▲편입법면이 9건에 1,099㎡로 총 5,285㎡인 바 이 가운데 기존도로 2,695㎡를 제외한 △시행자 소유가 3건에 914㎡ △국공유지가 5건에 1,135㎡ △동의 받은 사유지 6건에 468㎡ 그리고 △동의 받지 않은 사유지가 1건에 73㎡로 총 15건, 2,590㎡에 관하여 당초 사업인가 조건에 의하면 사업 준공과 동시에 우리구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바,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혹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2006년 4월 20일 부산대 토목공학과 ○○○ 교수의 보강토 옹벽구간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자문의견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기초가 놓인 구간과, L형 옹벽 위에 기초가 놓인 구간이 변형되고 있으므로, 보강토 옹벽기초 하부 사면에 3열 정도의, soil nail시공과, 지표면에서 1.5m 이상 굴착하여 2매의 보강재를 2회 이상 연장 설치하고, 기존 보강재와 1m 정도 폭이 겹치도록 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상기의 자문의견에 기초한 보강공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달리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구에서는 A씨 소유 부동산 16건에 대한 3억3,942만원의 가압류를 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전혀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A씨에 대한 구상권 실현이 불능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실사업에 따른 혈세 낭비와, 법과 규정을 도외시한 무사 안일한 행정 절차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일말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실무자와 책임자의 잦은 전보와 이로 인한 인계인수의 미비 등의 행정 내부적인 이유만으로는, 우리구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변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과 추진 의지, 더불어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깊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책임의식만이 궁극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알림>> 지면 사정으로 구청 답변은 다음호(제164호)에 게재합니다.
- 200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