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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임시회, 조례안 9건 등 꼼꼼히 심의
제192회 임시회, 조례안 9건 등 꼼꼼히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원발의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복지서비스과와 창조도시재생과로부터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이전 계획과 ‘갤러리 부엌’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건축과로부터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사상발전연구소 관련 조례를 폐지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총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 ■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 ■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에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개정 ■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사업장용 봉투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시 조례를 준용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 사상구의회(☎310-4091)
2018-04-2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월호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월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민원 구의원) 의안심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춘화 구의원) 의안심사 구정 주요업무 현황 청취 ‘2018 사상봄꽃전시행사’ 개막식에 참석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성열 구의원 등 위촉
2018-04-28
5분 자유 발언 - 사상구 임산부 원정 분만과 괘법동 아름다운 가게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 - 사상구 임산부 원정 분만과 괘법동 아름다운 가게에 대하여…
정성열 구의원 (괘법, 감전동)      지난 5일 자의 언론매체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사상구 인구 플러스 캠페인’을 괘법동 명품가로공원 봄꽃 전시장에서 펼쳤다고 합니다. 인구절벽 시대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식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추진한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상구 관내의 산부인과 전수 조사를 3년에 걸쳐 해보았습니다. 평균 7개의 산부인과 병원이 존치하지만, 우리 구 관내에서는 진찰은 가능하나, 분만은 모두 불가하다는 내용에 허탈하기보다는 황망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서도 함구를 하셨는지요? 아니면 미처 생각지 못 하였는지요? 이는 복지분야와 행정업무 서비스에서는 우리 구청이 전국 제일이라고 자평하면서, 정작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임산부를 고려한 정책에는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과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 23만명의 사상구민 중 2017년 한 해 평균 1천470여명의 신생아가 출생하는 반면 1천39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자료를 접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임신, 출산에 의한 인구증대를 생각하신다면, 이제라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하여, 우리 구청도 임산부가 관내에서 진찰 및 분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도모와 출산서비스 차원으로 꼭 신설 내지 개설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미담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21년 전 강원도 삼척의 가난한 광부의 가정에 네쌍둥이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생하여, 간호학을 전공한 네쌍둥이가 나란히 자신이 출생한 병원에 ‘백의의 천사’로 사회의 첫발을 디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귀한 생명의 가치가 실현되는 분만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숱한 화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학수고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상구의 ‘아름다운 가게’에 대하여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개설된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 구청에서도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매월 1개 동씩 기증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세상을 위하여서는 아직 더 쓰일 물품을 기증 받아 판매수익으로 가난에 굶주린 또 다른 삶에 도움될 수 있으니 참 좋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통시장의 턱밑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눈에는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여 전통시장과 접목을 시켰더라면, 시장의 홍보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가게 역시 보증금과 차임의 재정적인 지출도 막을 수 있으니, 이는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요? 우리 관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리 시계가 흐리십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정례적인 장보기 운동과 홍보 등으로 전통시장 고객 유치에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상인의 얼굴에는 화색이 만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봅니다. 물건을 기증받아 재활용 판매하면 될 것을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익상품을 비치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취지의 내용이니 값싼 물건을 비치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여야겠지요. 허나 주변 분들이 고통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호응은 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재활용품과 신상품을 병행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연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8-04-28
5분 자유 발언 - 사상구 ‘하천 점용료’ 부과기준 형평성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 - 사상구 ‘하천 점용료’ 부과기준 형평성에 대하여…
김춘화 구의원 (비례대표)   본 의원은 우리 구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하천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긴 하천일 뿐만 아니라 사상구를 명소로 만든 삼락생태공원을 지나는 국가하천인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으로는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이 있으며, 소하천으로는 구덕천, 운수천, 운산천, 꽃마을천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하천 주변에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사상공업지역은 수질 악화와 대기오염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냄새나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항상 기름띠가 떠 있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감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펄펄 날리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엄궁유수지에는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이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싶은 내용은 2017년도 기준 우리 구 ‘하천 점용료’가 512건에 4억2천591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하천부지 안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천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료’를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23일 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비고3에서 보면 토지가격은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가격이 부산시 지자체별로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의 해석에 따라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사상구를 비롯한 서구, 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등 9개 구가 ‘인접 토지’ 공시지가로 부과하고, 이에 비해 남구, 북구, 강서구, 기장군 등 4개 구는 ‘하천부지’ 공시지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천법」과 부산시 조례를 두고 어떤 구·군은 ‘인접 토지’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어느 구·군은 ‘하천부지’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해석에 따라 부과징수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세금부과 역시 평등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공시지가와 하천부지 공시지가의 부과금액의 차이는 학장천 ‘고향의 강’ 주변을 볼 때 7배 정도 징수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로 부과기준이 발생하다보니 전국적으로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자가 개인 소송으로 승소를 하였다는 사례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구도 구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하천 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을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멋지게 조성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여 건강한 하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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