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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회 정례회,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조례안 등 꼼꼼히 심의·가결
-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열)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의결했다. 또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1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경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비 ■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고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 ■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관 받는 등 제정된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새로이 조례 제정 ■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 ■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조항을 일부수정하고 가결 ■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상공업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창업 지원 및 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일부수정하고 가결 ■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일부수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 ■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불연성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토록 관련 규정 개정 ■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재단 소집 권한을 현행 단장에서 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 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 사상구의회(☎310-4085)
- 2017-06-30
- 사상구의회 상반기 2차 의정연수 실시
- 최인혜·정창수 박사 초청 민간위탁·기금 문제 등 토론 정책 대안도 함께 모색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경북 포항시 일원에서 의정연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주관으로 ‘2017년 상반기 제2차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최인혜 박사를 초빙해 ‘사상구 사례로 보는 민간위탁실무’, ‘사상구 위법 조례 사례’,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어 정창수 박사를 초빙해 ‘특별회계와 기금의 문제’,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에 대한 사례와 해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은 뒤 상호토론하며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사상구의회는 지속적인 의원 전문교육 및 연수과정을 준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원들의 역량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사상구의회(☎310-4085)
- 2017-06-30
- "명품가로공원,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요구하며"
- 5분 자유 발언 정성열 구의원 (괘법·감전동) 본 의원은 서부산 최고의 명소인 ‘명품가로공원’을 지속적인 관리와 점진적인 개선을 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위대한 서부산의 중심도시 사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명품가로공원’은 서부산의 최고가 될 것이라고, 야심차게 시작한 공사로서 안주만 하여서는 명품가로공원의 변신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55억여원을 지원받아 2013년 준공한 사업이 관리인력 부족으로 외면을 받는다면 이 또한 사상의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괘법동 기차역에서 명품가로공원까지 살펴본 결과, 가로공원에 식재된 각종 나무와 도로변 화분의 나무도 생육을 못하고 여기저기 가뭄으로 잎이 고사를 하였고, 훼손된 녹지대와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확인하고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하는 것인지(?), 관리할 손길이 부족하여서인지(?)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묻고 싶고, 조속히 식재 및 보식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명품가로공원이 있기까지는 송숙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허나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여도 관리를 못하면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낫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울렛에서 르네시떼까지 약 700m 거리 명품가로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보식을 하시고, 매년 봄꽃축제 시에 수만 본의 꽃을 전시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봄꽃축제를 위하여 여러 종을 직접 재배나 식재를 한다면, 봄에는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할 수가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둘째, 명품가로공원의 변신을 꾀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경관조명과 야경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어야 ‘서부산 최고의 명소’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이며, 사상이 재조명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여 봅니다. 교각 아래에 흐르는 물길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역동적으로 물길을 터주어 낙동강의 고리역할을 하도록 부분적인 테마와 조명을 설치하여, 강화유리로 덮어 빛과 어우러지도록 하고, 야간공원길의 조명도 조도를 좀 더 높여 화사하게 개선한다면 ‘살아있는 건강한 거리’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시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일손이 부족하다면 굳이 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자생단체의 힘을 빌려서 식재된 각종 나무와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본 의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공원과 가로 화분도 재점검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품가로공원은 각종 언론과 방송사에서 대서특필로 보도한 사항으로, 지금도 그곳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신 주민이 힐링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사상구에서도 제도 속에 안주보다는 개혁 속에 안주를 하여야 합니다. 지켜만 보고 관리를 게을리하여 식재된 나무와 꽃, 화분 등이 고사되고, 녹지대가 훼손된 채로 방치한다면, 더 이상 서부산의 관문 ‘위대한 사상’은 구호에 그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사상의 가치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2017-06-30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6월호
- 5월 25일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 열린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특별전을 관람했다. 6월 8일 부산디지털밸리 1층에서 열린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쉼터 조성 기념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민원)와 ▼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춘화)는 6월 14일~2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제출된 의안을 심사했다.
-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