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의회
총게시물 : 3건 / 페이지 : 1/1
- 제186회 임시회
- 제1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각종 안건 꼼꼼히 심의·가결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구)를 구성해 3천452억7천만원 규모(본예산 2천976억8천만원 대비 15.99%, 476억원 증액)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아래 도표 참조)을 확정했다. 또 국방부 소유의 옛 사상경찰서 부지 매입 계획을 승인하고,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9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장학생 성적기준을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점 ‘B(3.0) 학점 이상’에서 ‘C(2.0) 학점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 범위를 확대 ■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두영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구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구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 ■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 구의원 대표발의) 지역연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 등을 정비 ■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회계공무원 명칭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도록 기금 운용 조례 정비 ■ 사상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관 구의원 대표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적용 조문이 잘못되어 관련조항 정비 ■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구의원 대표발의)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 ■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옛 사상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 ■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사 시설물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하여 명시된 시설물 허가제한 사항을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정비 ■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관련,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식과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2018년 3월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장어린이집 외 3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무료개방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개정 ■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사상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 간에 체결하게 될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과 대상시설에 대해 상위법령과 국민안전처 고시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정비 사상구의회(☎310-4085)
- 2017-05-31
- 5분 자유 발언 “동네 목욕탕 주민복지 차원 지원정책 필요”
-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본 의원은 폐업 기로에 선 동네목욕탕에 대한 실상을 말씀드리고, 저소득층 지역 중심으로 동네목욕탕 지원 정책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줄어들고 있는 동네 목욕탕 문제로 인해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운영 업주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 알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사상구의 공중 목욕업소는 개청이래 지금까지 91개소가 설치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34%인 31개소가 영업부진,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하고, 2017년 4월 현재 60개소만 남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학장동을 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1개소가 허가를 받았는데 8곳이 폐업을 하고 현재 3곳만 영업 중에 있습니다. 학장동은 인구 3만2천명이 넘는 사상구에서 제일 큰 동이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주택가에 목욕탕이 필요하지만 영업 중인 3곳의 목욕탕마저 반경 100m 거리인 반도보라아파트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 구덕터널과 학장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주택 지역에는 목욕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도개공아파트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원정 목욕을 하고 있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에게는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운영 중인 목욕탕이 영업 부진으로 인해 머지않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목욕시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목욕탕 문제는 비단 학장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목욕탕을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업소로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읍·면단위 농촌지역에는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공중목욕시설을 건립하여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 지자체에서도 목욕탕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금년 3월에 동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건립하면서 대중목욕탕과 어린이 시설, 노인 시설을 배치해서 복지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에 저소득층을 위한 1달러짜리 목욕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마을 주변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 또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목욕은 생활 속 건강의 기초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시설과 함께 구립 목욕탕을 건립하고, 각 동에 산재한 동네목욕탕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칭) 공중목욕업소 지원 조례」 제정 등을 구청장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017-05-31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5월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5월 18일~22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5월 16일 사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사상체력인증센터 개소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민원)와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춘화)는 5월 15일~1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제출된 의안을 심사했다.
-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