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의회
총게시물 : 3건 / 페이지 : 1/1
- 제185회 임시회
-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등 안건 8건 꼼꼼히 심의·가결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열어,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사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감전·괘법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창조도시재생과 소관)을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토록 조례 개정 ■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원 구의원 대표발의)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 제정 ■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 구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고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등을 일부 수정하고 가결 ■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사상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전소 주변지역에 학장동, 엄궁동 일부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 ■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사상구의회(☎310-4085)
- 2017-03-31
-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 성병창·초의수 교수 초청 교육·고령사회 문제 토론 정책 대안도 함께 모색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3월 14일 사상구다누림센터 기업발전협의회 세미나실에서 ‘2017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전, 오후 각각 150분간 진행됐다. 오전에는 성병창(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를 초빙해 ‘사상구의 교육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로 동·서간 교육 격차 해소와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가졌다. 오후에는 초의수(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초빙해 ‘고령사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65세 이상 고령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상호토론하며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사상구의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구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상구의회(☎310-4085)
- 2017-03-31
- 구정 질문·답변 (제183회 정례회 2016.12.20.)
- 정성열 구의원 (괘법.감전동) 본 의원은 괘법동과 감전동의 굴다리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 및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 요구와 백양대로에서 (구)백양가든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유도 안내표지판 설치, 운행하는 차량이 반대편의 차선을 침범하지 않게 차선규제봉 및 블록 설치 등 기타 조치를 요구하면서 구정질문·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 감전동 주민이 이용하는 사상근린공원(모험놀이장) 주차장 방향의 굴다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곳의 굴다리는 보도 설치를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해당 굴다리의 폭은 4m이나, 하부에 헌치부를 제외하면 실제 굴다리 폭은 3.5m로 매우 좁습니다. 승용차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폭원으로서 현재까지 보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이곳은 마을에서 굴다리를 지나 사상근린공원 주차장 쪽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차량통행이 불편하다 해서 현재까지도 보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굴다리를 지나 우측의 법면도 교통 지장물이 된다고 보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답: 예, 해당 현장을 보면 굴다리가 상당히 좁아 사람이 다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이전에 건설과장께서 해당 굴다리는 인도 폭을 최소 1.2m~1.5m로 했을 때 도로 폭이 2.5m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굴다리 통과 후 우측 법면 때문에 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답: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것이 없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반드시 현장에 가셔 가지고 백양대로 쪽이 아니고 마을 쪽에서 꼭 진입해 보십시오. 그 법면이 얼마나 마을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예 문: 그리고 본 의원이 모 국회의원 보좌진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굴다리 내 보도 폭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1.2m 이상이 안 되면 힘들다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 자료에 의하면 ‘굴다리 폭에 따른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관련 조항은 없다’라고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단, 참고사항을 보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도 폭을 1.2m의 최소 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 예 문: 괘법동 철로변(사상기차역) 굴다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곳으로 ‘보행자 통행불가’라는 표지판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재개발이 해제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굴다리의 보도 설치도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해당 괘법동 굴다리 일원은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서 주례동 온골지하차도 확장 이후에 바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리고 굴다리 내에 턱이 있습니다. 공히 3개 굴다리가 전부 턱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답: 예 문: 그 턱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 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비파괴 검사나 X레이 투시도 및 기타 촬영으로 확인을 해서 과연 그 안이 안전하다면 턱을 낮추어서라도 인도를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해당 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해서 그 안에 관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굴다리 보호를 위해서 보호공 시설물을 설치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차후 검토해서 현장 확인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많은 차량과 주민이 통행하는 굴다리입니다. 시급성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인지를 하시고, 대안은 역시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가 원활하지 않겠지만 차량의 통행보다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다음으로 괘법동 (구)백양가든에서 백양대로로 진입하는 굴다리는 보도설치가 용이하여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보도 설치를 왜 못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 해당 굴다리에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맞는 보행공간 설치는 현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폭이 좁은 굴다리 내에 유효폭도 안 되는 폭 0.6m 정도의 보도 설치 시 오히려 보도가 보행자와 차량에 의한 장애물로 인식되어 통행에 더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차선규제봉, 신호제어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백양가든 쪽의 굴다리는 폭이 다른 곳하고는 다릅니다. 그 턱만 낮추면 인도를 충분히 설치하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용이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부터 최우선으로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조은 실버요양원 방향 기찻길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공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 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은 철도부지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도확보를 위한 철도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무상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고, 유상 매입 후 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철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보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보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다음은 백양대로입니다 백양대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구)백양가든 방면으로 진입을 하려면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또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대편의 차선을 넘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차선규제봉 및 블록 등으로 차량의 운행을 안전하게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차선규제봉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사상경찰서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문: 그리고 굴다리에서는 보호되어야 할 주민이 오히려 차량에 양보를 하는 기가 막힌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이 우선인지 운행하는 차량이 우선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답: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괘법동, 감전동 일원의 굴다리는 중·장기 보행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부산시에 건의하는 등 추가 보행통로 확보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에 차선규제봉, 신호제어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는 만큼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도 지역을 떠나 얼마나 효용의 가치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사업의 진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괘법동 철로변 사상기차역 굴다리의 경우 차량의 통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보도 설치는 과감하게 주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이 주민의 강력한 요구사항임을 잊지 마십시오.
-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