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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6건 심의.가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6건 심의.가결
제176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4곳 점검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7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 기간 동안 엄궁동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상생활사박물관 등 주요 사업장 4곳을 방문, 점검했다. 또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를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   ■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의 지원과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 (이상관 구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승용차부제 참여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월 주차요금을 20%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   ■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조문을 변경   ■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조정사상구의회(☎310-4092)
2016-03-31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3월호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3월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열)와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관)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구의원들은 3월 11일 엄궁동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3월 11일 사상생활사박물관을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2016-03-31
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일, 꼭 투표합시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일, 꼭 투표합시다!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합시다.”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4월 13일(수, 법정 공휴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사상구 61개소)의 정확한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야 한다. 이날 1인 2표를 행사하되,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를 각각 행사한 후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고 출구로 나가면 된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4월 8일~9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관내 12곳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하러 갈 때도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와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있다.문의: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2-1311)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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