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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 등 심의.가결
사상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 등 심의.가결
제175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도 청취   2016년 새해 첫 임시회(제175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첫 임시회(제175회 임시회)를 열었다.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등 구청 21개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청렴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 직속으로 ‘청렴감사팀’(팀장 5급)을 새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조정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역문화 융성과 구민 건강증진 등 지역 현안업무 추진, 청렴업무 강화를 위한 ‘청렴감사팀’ 신설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 ■ 사상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수정 가결)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 ■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고금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를 기존 ‘해당 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상향 조정  
2016-02-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2월호 1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2월호 1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1월 28일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 ‘희망나래’ 개관식에 참석했다.     1월 29일 구청 신바람홀에서 열린 ‘2016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2월 1일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꿈나래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2월 2일 구청 신바람홀에서 ‘서부산시대, 사상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2016-02-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2월호 2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2월호 2
    기획행정위원회(위 사진)와 사회도시위원회(아래 사진)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정효진 구의원(삼락동, 덕포1.2동)은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월 16일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받았다.  
2016-02-29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사상구의회가 열린 의정, 공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방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방청시기: 회기 중(정례회, 임시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시□ 방청대상: 주민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방청방법: 방청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방청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방청    ※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의회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접수: 의회사무국(☎310-4094)
2016-02-29
4월 13일(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4월 13일(수)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 국민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사전투표일: 2016.4.8.(금)~4.9.(토)  * 재외투표(3.30.~4.4.), 선상투표(4.5.~4.8.)○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준비물: 신분증(위의 준비물 참조)   *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2016.3.5.~3.9.) 가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2016.3.27.~3.29.) 가능   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제도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신고자 신분 보호)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사전투표기간(4.8.~4.9.)과 선거일(4.1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청구내용: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2-503-2792)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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