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의회
총게시물 : 5건 / 페이지 : 1/1
- 의원 칼럼 - 저소득 주민들의 ‘실질적 안녕’을 위한 대책 필요하다
- 황성일 구의원 (모라1·3동)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전해주었던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소외계층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우리 사회에는 사적 안정망도, 사회적 안정망도 가지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의 벼랑 끝에 내몰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저소득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소득의 전부인데 매월 들어가는 관리비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식구가 많은데 비좁다”, “관리비가 몇 개월 연체되어 곧 쫓겨 나가게 생겼다”면서 삶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하소연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영구임대아파트 인근 학교에서는 반 아이의 생일잔치를 해도 일반 아파트 아이들과 영구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따로따로 한다”고 하였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미안한 현실이기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분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용기를 내어 잘 살다보면 좋은 세월이 오지 않겠느냐는 어중간한 인사로 마무리를 하였지만, 어려운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의 능력에 깊은 한계를 느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라도 그들의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분들이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노동·건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다.이러한 지자체와 이웃들의 노력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사상’이라는 도심 속에서 ‘외딴 섬’처럼 떠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또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2014-03-31
- 의원칼럼 - 셉테드, 사상구 도시환경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 서복현 구의원 (주례1·2·3동) 완연한 봄기운을 맞이하고 있는 강산에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생기발랄한 꽃과 푸르른 나무들의 기운이 사상구민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안전은 주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전국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또한 사상구에서도 최근 범죄예방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부산 최대 규모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전국 최초의 아동안전지도 제작·활용 등 그 성과도 좋았습니다. 이렇듯 최근의 범죄예방 사업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도시디자인을 접목시킨 ‘셉테드’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시설을 밝게 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긴급사항 발생시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과 방범용 CCTV의 설치, 그리고 동심을 자극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벽화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설물은 범죄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듯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4년 내각부총리실에서 도시계획정책안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개념을 적용하여 반영한 결과, 일반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55%나 낮아지는 등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상구에서도 ‘안전도시 사상’이라는 기치 아래 작년 한해 범죄예방 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범죄현장 출동과 CCTV 자료 분석을 통해서 성폭력과 강도 등 41건의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덕포동 일원의 골목길 700m를 사상구, 사상경찰서, 동아대학교,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120여 곳의 담벼락 벽화를 조성하고 조형물과 반사거울,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로 탈바꿈시켰습니다.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상구와 사상구의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해결할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총 사업비 53억 원의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은 물론, 사상구 전역에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된 후 도로 재 조성 시에 CPTED 조례에 의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사상구의 공단거리와 골목길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CPTED 사업의 승패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사업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는 물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상구의 집행부와 저를 비롯한 사상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바탕이 되는 선진도시 사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사상구민 여러분! 언제나 안전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2014-03-31
- 의회소식지 『사상의정』 제18호 발간
- 조례안 28건 심의결과 등 2013년도 주요 의정활동 수록 사상구의회는 2013년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한 의회소식지 『사상의정』 통권 제18호를 발간했다. 이번에 나온 『사상의정』 제18호에는 지난 한 해 동안 7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어 심의한 조례안 28건과 처리결과를 실었다.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사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사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3건을 비롯해 사상구에서 제출한 25건이다. 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담았다. 사상구의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조례안 28건과 예산·결산안 4건, 승인안 1건, 기타 8건 등 모두 4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사상구의회(☎310-4084)
- 2014-03-31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3월호)
- 사상근린공원 모험놀이장 현장 확인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3월말 준공(4월 25일 개장) 예정인 ‘사상근린공원 모험놀이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을 보고 받고 안전실태 등에 대해 점검했다. 재난·재해 취약시설 안점점검 실시 구의원들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계기로 관내 재난·재해 취약시설과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2014-03-31
- 생활 속의 조례 (3월호)
- 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제정목적: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거주외국인은 사상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 지원 가능 ▷지원범위: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매년 5월 20일을 ‘사상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을 운영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음 ※문의: 자치행정과(☎310-4113)
- 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