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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의원칼럼 -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조흥래 구의원(모라1·3동)     어제의 부산은 인구가 한때 390만명에 육박하다가 이제는 350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제3공화국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했습니다만,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동명목재와 국제상사 같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주력업체가 쓰러지면서 부산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재도약할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해운대 53사단 군부대가 이전하는 자리에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지 말고 해운대 백사장과 연계하여 동양판 라스베이거스, 디즈니랜드 같은 위락 단지를 만들어서 세계적 관광단지를 만들었더라면 하는 생각과 고 안상영 시장이 구상했던 인공섬! 영도와 송도 중간의 인공섬은 고 안상영 시장이 3마리 토끼를 잡고자 내놓은 시정목표였는데 당시 정치권에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3마리 토끼는 인공섬에 영국령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홍콩에 있는 세계 거대 금융시장을 인공섬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또 무역선들이 대형화되고 부산항도 포화상태가 되니까 선박 피항지로 활용도 하고, 부산 경제 활성화도 불어넣는다는 정책이었는데 실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 최형우 내무부 장관이 광역시 정책을 펼 때 양산, 김해까지 부산광역시로 포함을 시켰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오늘의 부산은 상·공업이 혼재된 부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소비지향적인 상업지역이 자꾸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 신시가지, 화명·덕천지역, 사상지역, 수영·센텀시티지역…. 이에 반해 생산 거점 공업지역은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상지역의 공업용지가 평균 평당 700만원이상을 호가하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도 부산 발전에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 부산 근교에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양 받으려면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류비 상승과 더불어 직원 수급이 잘 안 되어 사상공업지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상지역 공업용지가 700만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공업용지가 고비용으로 부담을 안게 되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아가서 질도 조악하게 되고 더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가 강서지역에 천만평 공업용지를 조성해서 부산지역 제조업체 공장용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하고선 지금도 하~세월이네요. 그리고 부산광역 도로망도 조기개통하고 더 나아가 낙동강 대교도 지금 이 시점에서 2~3개가 조기 건설되어야 부산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것입니다. 내일의 부산은 신공항도 빠른 시간 내에 가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밀양 수산지역은 많은 농토와 산지를 깎아 훼손해야 되고, 가덕은 수심이 얕고 주위에 모래톱으로 형성된 ‘등’이 있어 빔으로 물막이 공사를 하고 나서 대형 준설선으로 모래를 퍼 넣으면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 것입니다. 또 바닷가는 비행기 이착륙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파일럿들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100% 가덕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는 도심권 재개발도 지금쯤 정책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산 전체 약 400군데 다발적 재개발보다 각 구별 1군데씩 우선 재개발지를 선정해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재개발이 됩니다. 현재 같이 민간 기업에 맡겨 놓고 후 보상 방식으로는 향후라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기 부산시장 되실 분이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구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013-11-30
제15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새해 예산안 심의
제15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새해 예산안 심의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송은 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부민 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사상구의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제158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실시했다.  2개 반으로 나눠 12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의원들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또 11월 27일엔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듣고, 12월 2일부터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다.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2차에 걸쳐, 구청에서 제출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도 펼칠 예정이다. 사상구의회(☎310-4084)   감사1반(반장 장인수 구의원) 동행정사무감사.     감사2반(반장 황성일 구의원) 동행정사무감사.
2013-11-30
제158회 정례회 주요일정(11월 25일 이후)
   11월 26일      : 조례안 심사    11월 27일      : 제2차 본회의(구정연설)   11월 29일      : 제3차 본회의(구정질문)   12월 2일~16일 : 예산안 심사   12월 18일      : 조례안 심사   12월 19일      : 제4차 본회의(구정질문, 폐회식)
2013-11-30
예산 낭비 사례 제보 받습니다
사상구의회는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구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 낭비 사례등에 대해 구민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 의회사무국(☎310-4091~3)
2013-11-3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부산구치소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11월 1일 구치소이전 대상지(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했다.   구의원들은 통일전망대를 시찰한 뒤, ‘정례회 의정활동 방향과 예산심사 기법’및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실무기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했다.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11월 7일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부산시민공원 헌수 계획’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2013-11-30
지방의회 길라잡이 - 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의회 길라잡이 - 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행정사무조사는 보조금 집행실태, 청소행정 용역에 관한 사항 등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2013-11-30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 정치후원금 『기탁금』제도『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수수 시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사람개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습니다.    ● 정치후원금 기탁 절차▷ 기탁금 기탁서 작성제출 (FAX 송부가능) : 팩스 0505-058-2241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입금 수탁계좌 : 신한은행 100-025-811160, 부산은행 047-01-066084-3     농     협 296-01-007418, 우 체 국 601617-01-001403 예금주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 051-312-1311 (FAX 0505-058-2241)(계좌입금 즉시 입금내역을 사상구선관위로 전화연락 바람)▷ 기탁금 수탁증 발송    ● 면세혜택(「정치자금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봉급생활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및 자영업자 등)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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