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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억원 늘어난 추경예산안 꼼꼼히 심사
- 제145회 임시회, 조례안 7건도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제145회 임시회를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 있다.특히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예결위는 서복현·김부민·심재환·양두영·황성일·조송은·이재우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재원은 본예산 편성 후 지방세 조정 없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추가 조정액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내시액,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천414억8천700만원으로 당초 예산(2천36억600만원) 대비 378억8천100만원(18.61%) 증액, 편성됐다.한편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다.문의 : 사상구의회(☎310-4092) 사진 설명 - 사상구의회는 제145회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 2012-05-31
- 사상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 양두영 의원(주례1·2·3동) 자유 발언 최근 언론 등에서도 큰 이슈가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구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구역의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김길태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큰 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재개발·재건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부산시내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총 367개의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재개발이 끝난 사업장은 7개뿐이고 84개는 사업의 초보적 단계인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상구 관내에서도 19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만 준공이 난 지역은 1곳(엄궁1지구) 뿐입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거쳐야 되는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간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점 및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각종 부동산 및 건설경기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정상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사업주체인 민간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잘되는 사업은 또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 조합 내부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절차 및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하는 복잡한 과제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구민들입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장은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고, 정상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추진이 되지 않아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안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비단 우리 사상구,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취지는 좋으나, 이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부분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조합이라는 민간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등을 생각하여 여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푸른 사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희망찬 사상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가는 이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의 답보로 인해, 이러한 밝은 사상의 청사진에 빛이 바래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조속히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해결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 2012-05-31
- 의원 칼럼 -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기관 설립
- 서복현 의원(주례1·2·3동)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레 어울려서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들의 삶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도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완전사회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특수교육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통합교육이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장애인 수에 비해 특수교육 전문기관과 전문교사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특수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한 점을 과감히 받아들여 전문화된 특수교육기관과 그에 따른 특수교육담당 교원을 채용,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그에 맞게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전에 먼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기관 설립 및 장애인의 기초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관련 조례들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본의원이 다음<아래 표 참조>과 같이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12개 자치구 - 장애인 휠체어 수리서비스 제공 1회(횟수 증가 시 자부담) - 전동기기 야외 충전소 설치 의무화(현재 3곳)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조례 ▷ 현황 : 전국 29개 자치구 - 다각도의 주거지원, 초기정착금지원,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 -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센터 운영, 활동보조인 보험가입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현황 : 전국 22개 자치구(광역 8 / 기초 14) -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조례 ▷ 현황 : 전국 1개 자치구(2011년 5월 경상남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가장 많고 중증장애 중 가장 높은 비율(전국 5만명 추산)을 차지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12개 자치구(2009년 대전동구) - 웹사이트 신규구축, 개선 및 유지사항 삽입(예산확보 규정 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51개 자치구(광역 10 / 기초 4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예산(재정)지원 의무사항 삽입(동법 16조4항에 의한 조례 위임규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35개 자치구(광역 1 / 기초 34)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대수(1, 2급 장애인의 수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대수) 단계적 달성
- 2012-05-31
- 짧은 소식
- 아동 성폭력 추방 캠페인 참여 5월 3일 괘법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에서 펼쳐진 ‘안심도시 사상 만들기 아동 성폭력 추방 캠페인’에 의원들이 참여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참가6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사상강변길 구민건강걷기대회에 의원들이 참가, 구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었다. 운수사 대웅전 해체보수 공사현장 방문 의원들은 18일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된 운수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진행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현장 방문 18일 치안, 교통, 기초질서 관련 CCTV를 통합 관리할 통합관제센터 건립현장을 의원들이 방문, 공사 진척도 및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제146회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 사상구의회는 오는 6월 4일∼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2012 상반기 의원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비, 자료를 연구·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여수 세계엑스포 현장을 방문, 선진기술 및 문화 시설을 관람·체험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2012-05-31
- 제145회 임시회 심의조례 알림
-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여러 구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해당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 나. 「유통산업발전법」개정(2012년 1월 17일 시행, 법률 제11175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기관 및 임용절차 등 명확화,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 허용,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직권면직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 사유 삭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 현 각동 청사가 노후·협소 등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며 매년 동 청사 수선·정비를 위한 시설유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나. 주민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접근성의 문제 등 동주민센터 위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 연차별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동 청사 건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