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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3건도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39회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을 심의했다.구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천159억4천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1년도 본예산 1천941억7천만원보다 217억7천800만원(11.2%)이 증액된 규모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경상경비와 행사성·축제성 경비를 절감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의회는 김부민·서복현·심재환·양두영·장인수·조송은·황성일 의원(가나다 순) 등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현 의원)를 구성해 추경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했다.또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등 3건을 심의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상구의회 ☎310-4092〉
2011-07-27
의원 칼럼 - 부산 최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의원 칼럼  - 부산 최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서복현 의원(주례1·2·3동)   지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고보조금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정책이 지방으로 상당부분 이양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본 의원은 사상구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장애인 가정에 출산 시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최종 의결처리 되었다. 이 조례안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으로 제한되며, 2011년 7월 이후부터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이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이 있지만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부산 사상구 등 5곳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 내용과 지원 수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출산지원조례는 장애 ‘여성’지원조례가 아니라 장애 ‘가정’지원조례로 발의되는 것이 모범조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부산지역 30여 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수립과 운동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빠른 시일 내 제정되기를 바란다.
2011-07-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1
‘지방재정·예산심사 기법’ 의정 연찬회 개최사상구의회는 7월 12일 의정 연찬회를 열고, 초청 강사인 차진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으로부터 지방재정과 예산심사의 발전방향, 효율적인 심사기법에 대해 강의를 듣는 등 의정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했다.   LH공사에 임대주택건설 주민 불편 최소화 요구LH공사는 7월 5일 구의회에서 괘법동 임대주택건설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진정사항을 LH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2011-07-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2
교통공사에 ‘도시철도 노선변경’ 여론반영 촉구구의회는 6월 30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초청, 도시철도(지하철) 사상∼하단구간 건설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의원들은 도시철도 노선변경 등에 대한 여론을 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태풍 대비 비상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격려구의회 의원들은 6월 26일 제5호 태풍 ‘메아리’ 대비 비상근무 중인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재난대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1-07-27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사상구의회는 12월까지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열린 의회교실’에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은 모의 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의사 결정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의정 체험을 할 수 있다.현장체험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초등학생들은 사상구의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2011-07-27
구정 질문
구정 질문
  김부민 의원(덕포, 삼락동)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덕포, 삼락동 출신 김부민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 문제 해결입니다.금년 6월말 현재 우리 사상구민은 25만6천명입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약 16만명으로 우리 구민의 63%, 즉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동주택은 물론 또 앞으로 건축될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공동주택 분쟁 문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2001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분쟁이 있었는데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기능, 조정비용 문제도 전적으로 이해당사자간에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정에 나서는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정말 이웃간에 분쟁이 없는 행복한 사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지의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운영사항입니다. 2010년 우리구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주요단체 10곳을 살펴보니까 구성인원 2천298명 총 사업 횟수 283회로 이들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1억5천475만4천원 이었습니다.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명이 많게는 3개 단체 넘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과연 올바른 회원관리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원들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위반업소를 지도하고, 단속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회원들이 도리어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위반을 하는 업주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도 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단체 회원으로 무분별하게 가입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에 순수하고, 진실하게 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를 선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구에서도 이런 단체에 무분별한 지원은 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자생단체의 지원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이런 단체들에 대한 표창도 의례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단체나 회원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원의 사업장에 표창장이 과시용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체원들에 대한 표창도 그 기준을 강화하여 정말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공적심사위원회로 운영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따라서 이런 단체들에 대하여 활동 사항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2011-07-27
구정 답변
    먼저, 김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최근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민원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 및 동별 대표자 선임·해임 등에 관한 민원으로 대부분 자체 해결되었고, 상당 부분 민사적인 사안으로 해당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공동주택 분쟁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웃간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조정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비용의 행정기관 부담문제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감정, 진단,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성격상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안이나, 우리구에서도 행정기관의 조정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아파트 관계자와의 간담회, 교육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관련규정 등을 적극 안내하여 사전에 분쟁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부 활동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폭넓은 주민 참여, 전문가 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자생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부분의 자생단체 회원 위촉 또는 가입과 여러 단체에 이중으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가능한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위한 방패막이로 자생단체를 이용하는 일부 위반업소 업주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스스로 ‘자정 활동’ 등을 통해 탈퇴시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회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차 검토 후 심의안을 마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하여 일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우리구 30개 단체에 대하여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 등을 색출하고 자생단체 회원 가입 및 위촉 시에는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갖춘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각종 단체원에 대한 표창은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각 단체별 표창 기준을 명시하여 땀 흘려 봉사하고 노력하는 회원에게 표창을 수상하도록 하는 등 각 단체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립니다≫ 지면 사정으로 제138회 정례회 구정 질문·답변을 요약, 게재했습니다. 전문은 사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회의록’을 참조 바랍니다.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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