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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새해예산안도 심의
- 사상구의회(의장 송동준)는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126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특히 11월 19일~25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이어 구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다.총무위원회(위원장 윤숙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현재 현금수납하여 징수하는 ‘보건소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를 정보화 신용사회에 걸맞게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해 신용카드로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 및 복잡한 조문을 쉽고 간결하게 개선·보완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국내출장 때 지급하는 숙박비가 현실 물가와 비교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여비 현실화 차원에서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편 올해 예산 1,792억1,087만원에 비해 3.35% 증액된 1,852억922만원으로 편성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상구의회 ☎310-4092〉 사진 설명 - 13일 열린 제1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장면. 20일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숙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하는 모습.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완)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모습.
- 2009-11-30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 엄궁 택지개발사업 현장 점검 제1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은 엄궁동 택지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재활용선별장 안전 관리 당부 사상구 재활용선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안전한 작업장 관리를 당부했다. 학장천 생태공원 시설물 점검 학장천 생태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 시설물을 점검하고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뚝섬한강공원 방문·자료 수집 서울뚝섬한강공원 특화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설명을 듣고 자료를 수집했다.
- 2009-11-30
-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 우리 사상구의회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회기중에는 본회의, 각종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으므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방청을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오셔서 방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상구의회 사무국(☎310-4092)
- 2009-11-30
- 시의회, 사상 등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추진
- 부산시의회가 사상·금사 등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부산시의회는 신상해 부산시의원 등 시의원 12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28일 입법예고(시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busan.kr ‘공지사항’ 참조)했다.총 9개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사상·금사 일대 노후공업지역의 각종 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노후공업지역’이란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돼 공장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확충·개량 등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또 제4조에서는 부산시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 확충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실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제6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고(제7조)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구·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제8조)하도록 돼 있다.발의된 조례안은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