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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입산통제 실시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입산통제 실시
백양산·승학산 305㏊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산로 6개 노선 7.7㎞ 폐쇄 “작은 관심이 큰 산불을 방지합니다.” 사상구는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으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백양산과 승학산의 305.6㏊(1㏊=1만㎡)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총 34개 등산로(51.4㎞) 가운데 6개 노선 7.7㎞를 폐쇄했다. 또 11월 2일 오전 동서대학교 뒤편 엄광산에서 ‘산불감시원 발대식 및 숲 가꾸기 행사’(사진)를 진행했으며,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등 산불감시인력 30명이 산불취약지역 15곳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산불진화 모의훈련도 3차례 실시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대(47명)와 보조진화대(300명)를 현장에 즉각 투입, 진화차량(3대)과 고압호스 등 각종 진화장비를 이용해 산불을 조기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방화범과 실화범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사람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등산객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녹지공원과(☎310-4545)
2018-12-01
사상구 생활임금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보다 8% 많은 ‘시급 9천20원’ 지급 사상구 소속 기간제·공무직 근로자에 적용 사상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상구의 ‘2019년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급 9천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8만5천180원이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 대비 67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 대비 14만30원이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08% 수준이다.                일자리경제과(☎310-5202~3)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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