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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시원하게 여름 보내세요~
무더위 쉼터 9월 말까지 운영 거동불편 어르신 위해 ‘재난도우미’도 “어르신 무척 더우시죠? 시원한 쉼터로 오세요.” 푹푹 찌는 찜통더위로부터 홀로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사상구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12곳을 비롯해 온골마을행복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노인회관 등 모두 40곳의 ‘무더위 쉼터’를 6월 1일부터 9월 30일(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는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가동, 어르신들이 더위를 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 무더위 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재밌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영화도 상영한다. 책을 읽거나 장기·바둑을 둘 수 있으며, 돌보미·자원봉사자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다. 사상구는 또 폭염에 취약한 거동불편 어르신 등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도 운영한다. 이밖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야대로와 백양대로, 학장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작업을 실시한다. 자치행정과(☎310-4115) 복지서비스과(☎310-4325) 도시안전과(☎310-4635)
2018-06-26
역사 속 젠더여행 함께 떠나요
역사 속 젠더여행 함께 떠나요
6월 29일 우먼라이브러리에서 토크 콘서트 10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 우먼라이브러리 잔디광장(괘법동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내)에서 ‘토크 콘서트’가 4차례 열린다. ‘역사 속 젠더여행 - 세계사 속 여성들’이란 테마로 열리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6월 29일 시작된다. 이날 오후 2시~3시 잔디광장에서 김정화 부산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부산대 사학과 교수)이 ‘팜므파탈은 없다: 클레오파트라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나간다. 이어 7월 20일(잔다르크 마녀인가? 성녀인가?)과 9월 7일(신데렐라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10월 19일(로자 파크스, 흑인 민권운동에 불을 지피다)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사상구는 2015년부터 4년째 우먼라이브러리 잔디광장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어 오고 있다. 복지정책과(☎310-4362)
2018-06-26
불법주차 신고,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불법주차 신고,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신고하면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이제부터는 불법주차 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하세요.” 사상구는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원스토어에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 불법주차 차량을 2회 촬영(5분 이상 간격)하여 위반일시, 장소, 사진 등을 이 ‘신고앱’에 입력하고 저장하면 ‘새올전자민원’으로 접수된다. 구에서는 민원으로 접수된 제보 자료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낙동대로와 가야대로, 사상로, 백양대로, 새벽로, 광장로, 대동로, 백양로 등 주요 간선로 8곳의 보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각, 터널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위반차량을 촬영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새올전자민원으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명시해야 한다. 교통행정과(☎310-4504~5)  
2018-06-26
옥외광고물 실명제 7월부터 시행
사상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가운데 3층 이하에 설치되는 간판으로 7월부터 신규 허가(신고)시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새로 간판을 제작할 경우 크기나 위치 등에 대해 사전에 건축과로 문의하면 불법간판 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건축과(☎310-4621)
2018-06-26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9월까지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건물을 비롯해, 공공청사, 복지시설, 종합병원을 포함한 공공시설(1998년 4월 11일 이전 건물도 포함) 등이다. 조사요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라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서비스과(☎310-4863)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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