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
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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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1재개발 해제구역 깨끗이 정비
- 폐가 매입해 철거하고 쌈지공원 조성, CCTV 설치·골목길 포장 ‘모라1재개발 해제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모라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됐다. 2007년 1월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2월 해제된 ‘모라1재개발 해제구역’은 장기간 건축인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고, 쓰레기가 쌓이는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사상구는 2016년 12월부터 3억원을 들여 모라1재개발 해제구역 내 모라동 701-3번지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고 폐가를 철거했다.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느티나무, 맥문동 등 10종 790주의 나무와 초화를 심어 쌈지공원(107.49㎡)을 조성했으며, 어두운 골목길에는 폐쇄회로(CC)TV를 2곳에 설치하고 규사 포장(375㎡)을 했다. 특히 으슥한 골목길에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노란색 규사 포장을 하고 CCTV를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 재개발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가를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쌈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맞춤형 복합정비사업이다. 건축과(☎310-4601)
- 2018-01-30
- 2018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
- 실태파악→대상자 선정→맞춤형 지원 계획 사상구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주민등록 전수조사와 병행해 진행하며, 특히 고독사 위험군인 1인 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에 주력한다. 복지통장 292명이 전 세대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이 재방문해 생활실태 등을 심층 상담한다. 또 취약계층에게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 등 공적급여 신청을 안내하면서 지원받도록 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세대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복정정책과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는 즉시 동주민센터나 구청(복지정책과)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는 지난해 9만6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천212세대를 찾아내 지원했다. 복지정책과(☎310-4664)
- 2018-01-30
- 2018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 부산시와 사상구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보육·여성, 건축·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행정·생활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일자리·경제 부산청춘드림카 지원 ○ 도심 외곽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만 21~34세 청년에게 전기차 임차료를 최대 3년간 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 청년 구직자 정장 대여 ○ 오는 2월부터 부산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년 구직자(만 18~34세)에게 입사면접용 정장(자켓, 바지, 치마, 블라우스, 구두, 넥타이 등)을 무료로 5회까지 대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월 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 ○ 기존: 시간급 6,470원 일급 51,760원 월급 1,352,230원 ○ 변경: 1월 1일부터 시간급 7,530원 일급 60,240원 월급 1,573,77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 장애인연금 인상 ○ 기존: 월 20만원 지급 ○ 변경: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 지급[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기초연금 인상 ○ 기존: 만 65세 이상 어르신(약 70%)에게 월 최고 20만6,000원 지급 ○ 변경: 만 65세 이상 어르신(약 70%)에게 월 최고 25만원 지급[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오는 3월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3천77개소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오는 5월 1일부터는 부산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850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2만원 부과 예정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기존: 6~59개월 어린이 대상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7종) 지원 ○ 변경: 6개월~만 12세 어린이로 확대해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7종) 지원[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보육·여성 출산축하금(둘째·셋째아이) 증액 지급 ○ 기존: 사상구에서는 자녀 출산가정에 둘째아이 10만원, 셋째아이 2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 변경: 1월 1일부터 사상구에서는 자녀 출산가정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3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아동수당 지급 ○ 만 0~5세 아동(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아동보건센터·아이♡맘 원스톱센터 운영 ○ 사상구 백양대로 952 모라1동 주민센터 1층에 243㎡ 규모의 ‘아동보건센터·아이♡맘 원스톱센터’를 설치해서 오는 9월부터 운영 예정 건축·교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1월 3일부터 재건축으로 조합원 평균 3천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녹산산업대로 가변차로제 확대 운영 ○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출근시간대(06:30~09:00)에만 운영하던 ‘녹산산업대로 가변차로제’를 퇴근시간대(17:00~20:00)까지 확대해서 운영[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환경·위생 석면질환 1차 검진기관 확대 ○ 기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 변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4개구 보건소(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동래구 보건소)[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배출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불에 타지 않는 일반생활 쓰레기’(조개류 껍데기, 유리류, 자기류, 각종 뼈다귀 등)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소방·안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 화재·폭발·붕괴 등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가입대상: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도서관, 미술관,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해야 하며 미가입시 3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확대 ○ 기존: 11층 이상 건축물 ○ 변경: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화시설 설치 의무화 ○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과태료 인상 ○ 기존: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7월부터 시행 예정] 행정·생활 상수도 요금 인상 ○ 노후 시설 개량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3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 8% 인상 ‘모바일 페이’로 과태료 납부 가능 ○ 오는 9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카오 페이 등 ‘모바일 페이’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가능. 납부 내역은 SMS 또는 알림기능 등을 이용해 확인 가능 민원24 서비스, 정부24 서비스로 통합운영 ○ 기존: 민원24(www.minwon.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알려드림e(www.service.go.kr) 등 개별적으로 서비스 제공 ○ 변경: 1월 1일부터 정부24(www.gov.kr)로 통합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기획예산실(☎310-4014)
-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