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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천 주변 공장지역에 ‘에코팩토리존’ 조성
삼락천 주변 공장지역에 ‘에코팩토리존’ 조성
19개 업체 공장녹화, 휴게쉼터 설치… 삼락천에 야간 경관조명도 회색빛 공장건물 일색이던 삼락동 공장 밀집지역이 확 바뀌고 있다. 침체된 도심 공단에 녹색 이미지를 더해 근로자들과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에코팩토리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구는 부산시 도심재생사업의 하나인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에코팩토리존 2단계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특히 사상구는 기존에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됐던 건물 도색이나 도로 포장·재정비 작업에서 벗어나 공장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거나 담장을 허물어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에 중점을 뒀다. 삼락동 금강화학(낙동대로 1472) 일원의 19개 기업체가 참여한 2단계 사업에서 사상구는 16억원을 들여 공장 주변에 밝고 쾌적한 녹색공간(담장정비 15곳 5천816㎡, 공장녹화 13곳 755m)을 조성했다. 또 공장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 휴게쉼터 2곳(15㎡)과 삼락천의 교량을 확장해서 조성한 휴게쉼터(80㎡)도 근로자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했다. 특히 대창마린테크 휴게쉼터에는 태양광 발전형 ‘에어커튼 설비’가 설치돼 자체 생산된 전력으로 에어컨을 가동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 기존 가로등과 보안등도 LED 조명등으로 교체(98곳)했으며, 삼락천을 따라 480m 구간(부산벤처타워 앞 340m, 농심사상공장 앞 140m)에 경관조명등 212개를 설치해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에코팩토리존 조성사업’은 2017년에도 계속된다. 농심사상공장(사상로455번길 46) 주변 16개 업체가 참여하는 3단계 사업(사업비 16억원)을 시행,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조도시재생과(☎310-5212) 사진 설명 - 1 삼락천 야간 경관조명, 2 삼락천 휴게쉼터, 3 공장 휴게쉼터, 4 공장 담장 녹화
2017-01-31
명절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사상구는 설 명절 연휴 기간(1월 27일~30일) 동안 긴급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 3층에 종합상황실(☎ 주간 310-4111, 야간 310-4222)을 설치, 운영한다. 또 구청 주차장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모라초등학교, 주감초등학교 등 21개 학교 운동장도 고향을 찾아온 분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홈페이지 www.sasang.go.kr 참고)하고, 응급의료기관(보훈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좋은삼선병원)도 운영한다. 쓰레기 배출요일은 쓰레기 처리장과 청소대행업체의 휴무로 일부 변경된다. 구민 여러분! 설 명절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십시오.   자치행정과(☎310-4115)
2017-01-31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세무민원 상담실 무료 운영 셋째 화요일 오후 2~5시 구청 1층 민원안내 창구 “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사상구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분야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세무민원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세무민원 상담실’은 1월 17일과 2월 14일 등 매월 셋째 화요일(8월은 다섯째 화요일) 오후 2시~5시 구청 1층 민원안내 창구에서 운영된다. 상담은 사상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장윤호, 김명환, 이승준, 임현일, 박찬영, 이민영 세무사 등 6명이 차례로 맡아 한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청구액 300만원 이하)를 무료로 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분은 사전 예약 없이 셋째 화요일(8월은 다섯째 화요일) 오후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세무과(☎310-4182)
2017-01-31
2017 달라지는 제도·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부산시와 사상구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행정·교육, 보건·복지, 경제·산업, 도시·교통, 환경·식품, 소방·안전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행정.교육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기존 : 중학교 1~3학년 일반 학생(75%)에게 급식비 일부(1인당 950원) 지원 ○ 변경 : 중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에게 급식비 전부 지원[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상수도콜센터 ‘120’으로 통합 운영 ○ 기존 : 고지서에 담당자 전화번호 및 대표전화번호(☎121) 기재, 상수도 상담을 사업소별 단계별 시행 ○ 변경 : 고지서에 대표전화번호(☎120) 기재, 상수도 상담을 부산시 통합민원시스템 연계 운영 및 상담지역 전면 확대[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감면 ○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 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 이후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뒤, 새 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100만원까지 공제 보건.복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기존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9%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 지원(1~4인 가구 최대지급액: 47만1천원~127만3천원) ○ 변경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 지원(1~4인 가구 최대지급액: 49만5천원~134만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기존 : 신청대상자 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원내용-최저생계유지비 지급 ○ 변경 : 신청대상자 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지원내용-최저생계유지비, 부가급여 지급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기존 : 6~11개월 어린이 대상,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6종) 지원 ○ 변경 : 6~59개월 어린이로 확대해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6종) 지원[2017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기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12세 미만(청소년 한부모 월 15만원) ○ 변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 12만원, 13세 미만(청소년 한부모 월 17만원) 경제.산업 부산 K-Move 센터 신설, 청년 해외취업 지원 ○ 위치 : 부산고용센터 ○ 규모 : 연면적 363㎡ 기준 ○ 사업비 : 국비 5억3천만원(센터 구축비) ○ 개소일 : 2017년 상반기 중(예정) ○ 주요 사업내용 : 청년 해외취업 알선 및 상담 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상시 채용관 운영 등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개소 ○ 위치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증축별관 ○ 규모 : 연면적 918㎡, 지상 2층 ○ 개소일 : 2017년 7월 말(예정) ○ 주요 사업내용: 청년일자리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청년문화·전시 공간 제공 등 산업단지 통근버스 위치 정보 제공 ○ 부산 8개 산업단지, 1개 공장지역에서 운행 중인 통근버스 41대의 위치정보, 운행정보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제공. 스마트폰에서 ‘부산산단 통근버스’ 앱을 내려 받으면 이용 가능 도시.교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 부산드림아파트 2만호(청년세대 대상), 부산형 행복주택 1만호(청년세대 대상), 기업형 임대주택인 ‘부산형 뉴스테이’ 2만호(서민 등 대상) 등 7만3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공급 내성~송정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 원동IC~올림픽교차로 구간(2016년 12월 30일 개통)에 이어 내성~원동IC 구간(2017년 9월 개통 예정), 올림픽교차로~송정 구간(2017년 12월 개통 예정)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운영 LPG 승용차, 이전등록 제한 완화 ○ 기존 : 장애인 등 자격 있는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일반인 이전 가능 ○ 변경 : 자동차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일반인 이전 가능 환경.식품 석면노출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확대 ○ 기존 :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 대상지역-과거석면공장 21곳, 슬레이트밀집지역 8곳, 수리조선소 5곳 등 34개 지역 ○ 변경 :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 대상지역-과거석면공장 29곳, 슬레이트밀집지역 11곳, 수리조선소 5곳 등 45개 지역[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등급을 지정[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소방.안전 10년 넘은 소화기 교체해야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단, 성능을 재확인 받는 경우 사용기한을 일부 연장 가능)[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다세대주택 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세대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기획예산실(☎310-4015)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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