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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구민안전보험' 시행
올해도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포함…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6종 보장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피해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올해부터 늘어났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익사사고 사망 비용(500만원 한도) △유독성물질 사망(1천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1천만원)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1천만원) 4종〈표 참조〉을 새로 추가했다. 이는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구민안전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사상구는 지난해 이어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청소년유괴·납치·인질 발생 △물놀이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등 6종은 그대로 보장한다. 이외에도 부산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인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도 유지한다. 보험은 사상구가 보험료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상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동 가입해 구민 개개인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보험금은 피해 발생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안전총괄과(☎310-4634)  
2022-01-27
소상공인에 방역물품비 10만원 지급
관내 16개 업종 5천여곳 대상 접수 1차 1월 17일∼2월 6일, 2차 2월 14일∼25일 사상구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5천개소 16개 업종(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 등)이다. 이중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제도 확대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했거나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한 업체는 구매 영수증 사진을 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 2차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신청은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로 1월 17일∼2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2차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4일∼25일까지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비용 증명자료 등이다. 일자리경제과(☎310-4478∼4479, 5135)  
2022-01-27
[알림] '사상전통달집놀이' 전면 취소
사상구는 오는 2월 15일 예정이었던 `2022년 사상전통달집놀이'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구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310-4062)
2022-01-27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사상구는 1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상구는 공무원들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구청 민원실과 보건소, 도서관은 12시∼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잠시 쉰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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