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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다함께 실천합시다
- 종교·유흥·실내체육 시설·학원 운영 자제, 모임·행사·외출 자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월 20일~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영 중단’이 권고됐던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로 제한을 완화했다. 모임과 행사, 외출 자제는 유지되지만, 시험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상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11일째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해외입국자가 23일 확진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하고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사상구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 6)
- 2020-04-30
- 골목식당 이용하고 마스크 받아가세요
- 3만원 이상 영수증을 동행정복지센터·구청에 제시하면 마스크 1장 지급 사상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덤마스크 지급 사업’을 4월 23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사상구 내 골목식당을 이용하고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12개소,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와 구청 7층 재난안전대책본부(도시안전과)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3만원 이상일 경우 KF80 보건용 마스크 1장을 교환(1회 1장)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은 마스크(1만3천장) 소진시까지다. 영수증 유효기간은 5일이며, 4월 19일부터 이용한 영수증부터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신청은 사상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업무시간 중에 교환하면 된다. 단, 대형식당과 프랜차이즈, 주점, 커피숍, 사행성·불건전 업종에서 받은 영수증은 제외된다. 사상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12개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마스크를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은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서 좋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어 1석3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상구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6)
- 2020-04-30
- 삼락천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보행길 조성
- 삼덕초교~괘법한신아파트 1구간 520m 완료… 2구간도 빠른 시일 내 조성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삼락천 도심보행길 조성공사’(1구간)가 최근 완료됐다. 사상구는 ‘부산시 도심보행길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 받은 사업비 5억8천500만원을 들여 삼덕초교(강선교)~괘법한신아파트(삼락천 22호교) 구간에 길이 520m, 너비 1.5m의 ‘캔틸레버 보행테크’를 조성했다. 새로 설치된 도심 보행길을 따라 학생과 근로자,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주택가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고 대형차량도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보행공간이 없어 지난 2015년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안전한 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번 보행길 구축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뿐만 아니라 삼락천을 따라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확보돼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2구간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덕포동 431번지 일원(강선교~삼락천14호교)의 도심보행길 2구간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과(☎310-4682)
- 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