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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포 공장지역 ‘명품 벽화거리’ 화제
- 하얀 눈사람·돌고래 그림 보는 순간 “무더위가 싹∼” 덕포2동 공장밀집 지역에 ‘사계절이 아름다운 명품 벽화거리’가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0일 덕포2동주민센터 야외주차장에서는 ‘명품 벽화거리’ 탄생 축하행사가 열렸다.벽화거리가 조성된 곳은 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덕포역 3번 출구 앞에서 (주)대창유압기계에 이르는 길이 300m 골목길. 길 양쪽으로 이어진 높이 2m의 담장에는 알록달록한 동화 속 풍경들과 꽃들이 수 놓여 있다. 특히 무더위를 잊게 하는 눈사람 모습과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동주민센터도 2층 건물 외벽 전체가 벽화로 도배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덕포2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낙후된 공장지역의 이미지를 확 바꾸고 아름다운 공장담장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태화P&M, 영진볼트공업사, (주)숄텍, (주)천호식품, (주)럭키건진, 건설화학공업(주), (주)대창유압기계, 동강화학 등 인근 지역 기업들도 선의를 보탰고, 덕포동새마을금고도 뜻을 함께 했다.벽화 그리기는 전문업체인 네오아트가 맡았고, 미술에 관심이 많은 주민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사회복무센터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벽화 작업에 동참했다.강무근 덕포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과 기업들, 동주민센터가 하나가 돼 공장지역에 처음으로 아름다운 벽화거리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장지역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덕포2동주민센터는 이번 벽화거리 조성을 계기로 동주민센터 공간 곳곳에 인근 공장직원과 주민들의 휴식처를 만들었다. 밝고 쾌적한 쉼터조성엔 자유총연맹(회장 이준창)이 후원했다.〈덕포2동주민센터 ☎310-3162〉 사진 설명 - 덕포2동 공장지역에 조성된 벽화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벽화를 감상하고 있다.
- 2011-07-27
- 모든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2일부터는 모든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폐기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 문의 : 구청 청소행정과(☎310-4461)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산업지원팀(☎055-320-0328)
- 2011-07-27
- 알기 쉬운 ‘지방세 Q&A’
- Q. 재산세 부과대상은 무엇이며, 누가 납부합니까?A.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월별로 분할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년도 재산세가 전부 부과됩니다. Q. 재산세는 언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언제입니까?A.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부과됩니다. 먼저 7월 16일부터 31일(공휴일이면 8월 1일)까지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1/2),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Q. 2011년도 재산세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A. 세율에는 변화가 없으며, 명칭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지난해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산되어 재산세로 통합 부과되며,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세무과 ☎310-4201∼5, 4161∼4〉 재산세, 8월 1일까지 꼭 납부합시다
- 201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