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주요뉴스

주요뉴스

검색영역

총게시물 : 2건 / 페이지 : 1/1

"반갑다 일상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 공간 곳곳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사상구 대표 명소인 삼락생태공원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체육시설과 잔디광장, 야생화단지, 자연습지 및 자전거 도로, 산책코스에도 방문객들로 붐빈다. 사진은 5월 초 연꽃단지를 찾은 유치원생들이 자연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2-05-26
6월 1일 지방선거일, 소중한 한표 행사해 주세요
6월 1일 지방선거일,  소중한 한표 행사해 주세요
5월 27∼28일 사전투표… 교육감·시장·구청장·구의원 등 선출 사상구의회의원선거 나·다·라선거구 무투표 실시 "오는 6월 1일(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지역구·비례대표) 등 지역을 위해 4년간 일할 `참일꾼'을 뽑는다. 사상구 선거구의 경우 교육감과 시장, 구청장, 시의원 2명, 구의원 11명(지역 9명, 비례 2명) 등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18세 이상 유권자(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18만4625명(잠정집계)이 투표소 60곳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인당 7표를 행사하고, 2차례에 걸쳐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장, 구청장)과 4장(지역구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구의원)을 나눠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사상구의회의원선거(나선거구, 다선거구, 라선거구)의 경우 후보자수와 의원정수가 같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하나를 꼭 챙겨가야 한다.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사상구 관내 12곳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8시까지, 선거 당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상구와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민들이 삶과 밀접한 일꾼들을 뽑는 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고, 많은 투표용지를 받는 만큼 주의해서 선거에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상구 선관위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하면 된다. 자치행정과(☎310-4112)
2022-05-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