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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백신 무료접종
- 실제상황을 가정해 4월 16일 오후 ‘사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주례동 부산보훈병원 재활체육관 3층)에서 실시한 백신예방접종 모의훈련 모습.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주례 보훈병원 재활체육관 3층)에서 합동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셔틀버스 운영 등 “준비 끝” 4월 26일부터 노인시설과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사상구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보훈공단 부산보훈병원 재활체육관 3층에 설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전 동의한 노인시설 입소자와 75세 이상 어르신 등 1만8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다. 26일부터 8월까지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300~450명씩(백신 수급 사정에 따라 인원 조정) 접종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각 동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까지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25인승) 4~6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발열체크→대상자 확인→예진표 작성/확인→예진·접종→접종 후 등록→이상반응 관찰(15분~30분 대기)→접종 확인증 발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사상구는 4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합동점검 및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제6339부대 5대대, 북부소방서, 사상경찰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날 백신을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를 비롯해 자가발전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이상반응 환자 긴급 이송체계 등을 점검했다. 모의훈련은 실제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해 의사, 간호사, 모의접종 대상자, 119 구급대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외부전문가 1명과 부산시 공무원 2명으로 이뤄진 ‘모의훈련 평가단’은 이날 발열체크부터 시작해 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 과정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와 이송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관계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310-7937~8)
- 2021-04-26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국토부, 5월 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유튜브 생중계 5월 10일까지 공람·5월 18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민 설명회가 5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월 12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했다. 특히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기준에 따라 방청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널[사상-해운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 검색 후 시청]을 통해 생중계되는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4월 12일~5월 10일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사상구 환경위생과와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부산진구 환경위생과 등 부산시 자치구·군 7곳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이 가능하고, 5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 작성·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에 의견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제안한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2021년~2026년까지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총연장 22.8㎞(왕복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진출입 시설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의 동서고가로 사상JCT~진양IC 구간 7㎞는 철거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044-201-3903) 사상구 환경위생과(☎310-4382)
- 2021-04-26
-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 5월 7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신청·접수… 6개 업체 선정·지원 사상구는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8조(기업환경 개선)에 따라 사상구에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4년 이상 제조업체로, 상시고용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이면 된다. 다만 신발산업 관련 업체의 경우 신청·선정 기준이 완화(공장등록 여부, 사업개시 4년, 근로자 수 5인 이상 규정 미적용)된다. 올해는 사업비 3천만원으로 6개 업체에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업체당 500만원 정도 지원, 지원금의 20% 이상 업체 부담 조건)할 계획이다. 4월 19일~5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사실조사, 자체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지원 대상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6월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신청할 때에는 2021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2021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계획서 서식을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과 함께 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에 제출(방문, 우편)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310-4616)
- 2021-04-26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 위해 관내 중소업체와 우선 수의계약
- 사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 체결 시 관외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대신 ▶관내업체 우선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제 시행 ▶조달청 등록업체 정보 전 직원 공유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 적극 활용 등의 방침을 수립하여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점차 높여나간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내업체 발주를 우선으로 검토하는 한편, 업체별 계약 체결 횟수 제한, 예정가격에 대한 가격 적정성 확보 등으로 특정업체와의 편중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약의 기본질서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관내업체와의 우선 수의계약을 통해 관내 제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역에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급격히 위축된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같이 극복해 나가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무과(☎310-4145)
-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