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생활정보

생활정보

사상소식지 : 251 호

1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월 25일(수) 오후 8시]

주택에 화재 대비 소방시설을 설치합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람 역할을 톡톡히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합시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인터넷 사이트,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생활안전과(☎044-205-7357)


겨울철 에너지 절약, 다함께 참여합시다

□ 출입문을 개방한 채 난방 영업 자제
□ 건물의 난방온도는 실내온도 20℃(공공기관 18℃) 이하 유지
□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등록면허세, 1월 말까지 납부합시다

□ 납세의무자: 2017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2017년 1월 16일~1월 31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스마트위택스, 편의점
□ 문의: 세무과(☎310-4256)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